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노사민정 협의체서 최종 합의

입력 2019.10.30 (20:22) 수정 2019.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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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고가 잇따르면서 노조가 안전 문제를 제기해 왔던 공사장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규격안이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소형 타워크레인의 수평구조물(지브) 길이와 모멘트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와 양대노총, 업계, 건설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만들어진 이번 규격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잠정안보다 신규 장비에 대한 기준을 더 강화했습니다.

기존장비의 경우 수평구조물 길이를 T형은 50m 이하, L형은 35m로 제한하고, 신규 장비는 T형 40m 이하, L형은 30m 이하로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평구조물과 인양 톤수를 합산해 계산하는 '모멘트' 기준은 기존의 정부 잠정안 733kN·m 이하에서 신형장비 686kN·m 이하, 신규 장비 588kN·m 이하로 더 강화됐습니다.

국토부는 무인 원격조종방식의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이 신기술 등 4차산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노사가 이해를 같이 했으며,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노사가 같이 지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사 간 합의가 됨에 따라 법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부품인증제 확대,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자격 강화 등 계획된 조치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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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30 20:22:57
    • 수정2019-10-30 20:30:53
    경제
각종 사고가 잇따르면서 노조가 안전 문제를 제기해 왔던 공사장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규격안이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소형 타워크레인의 수평구조물(지브) 길이와 모멘트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와 양대노총, 업계, 건설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만들어진 이번 규격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잠정안보다 신규 장비에 대한 기준을 더 강화했습니다.

기존장비의 경우 수평구조물 길이를 T형은 50m 이하, L형은 35m로 제한하고, 신규 장비는 T형 40m 이하, L형은 30m 이하로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평구조물과 인양 톤수를 합산해 계산하는 '모멘트' 기준은 기존의 정부 잠정안 733kN·m 이하에서 신형장비 686kN·m 이하, 신규 장비 588kN·m 이하로 더 강화됐습니다.

국토부는 무인 원격조종방식의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이 신기술 등 4차산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노사가 이해를 같이 했으며,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노사가 같이 지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사 간 합의가 됨에 따라 법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부품인증제 확대,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자격 강화 등 계획된 조치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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