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조양호 한진칼 지분 상속…2천700억 추정 상속세도 신고

입력 2019.10.30 (20:30) 수정 2019.10.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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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고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진 일가는 2천7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앞으로 5년간 분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진칼은 오늘(30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최대주주 등 소유 주식 변동신고서를 공시했습니다.

한진칼은 최대주주가 조양호 외 11명에서 조원태 외 12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하면서 "변경 전 최대주주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따른 상속"이라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칼 지분은 별세한 조양호 전 회장이 17.7%→0%, 조 전 회장의 장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2.32%→6.46%,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9%→6.43%,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2.27%→6.42%, 아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0%→5.27%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지분만 따지면 조원태 6.52%, 조현아 6.49%, 조현민 6.47%, 이명희 5.31%입니다.

한진 관계자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부인인 이명희 고문과 삼남매가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 상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인들은 국세청에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속세 규모는 2천700억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신고 당일인 전날 460억 원 규모 세금을 먼저 납부했으며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6분의 1씩 나눠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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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家, 조양호 한진칼 지분 상속…2천700억 추정 상속세도 신고
    • 입력 2019-10-30 20:30:06
    • 수정2019-10-30 20:31:49
    경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고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진 일가는 2천7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앞으로 5년간 분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진칼은 오늘(30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최대주주 등 소유 주식 변동신고서를 공시했습니다.

한진칼은 최대주주가 조양호 외 11명에서 조원태 외 12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하면서 "변경 전 최대주주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따른 상속"이라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칼 지분은 별세한 조양호 전 회장이 17.7%→0%, 조 전 회장의 장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2.32%→6.46%,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9%→6.43%,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2.27%→6.42%, 아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0%→5.27%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지분만 따지면 조원태 6.52%, 조현아 6.49%, 조현민 6.47%, 이명희 5.31%입니다.

한진 관계자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부인인 이명희 고문과 삼남매가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 상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인들은 국세청에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속세 규모는 2천700억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신고 당일인 전날 460억 원 규모 세금을 먼저 납부했으며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6분의 1씩 나눠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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