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고가의 신혼여행 상품을 취소할 때, 여행사가
수수료를 과다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한
'신혼여행 상품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76%가
'계약 해지'나 '취소 수수료' 관련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대부분이
소비자가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여행사가 계약 해지를 거절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무는 사례였다고 말했습니다.
고가의 신혼여행 상품을 취소할 때, 여행사가
수수료를 과다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한
'신혼여행 상품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76%가
'계약 해지'나 '취소 수수료' 관련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대부분이
소비자가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여행사가 계약 해지를 거절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무는 사례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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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신혼여행 상품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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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30 20:59:19
한국소비자원은
고가의 신혼여행 상품을 취소할 때, 여행사가
수수료를 과다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한
'신혼여행 상품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76%가
'계약 해지'나 '취소 수수료' 관련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대부분이
소비자가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여행사가 계약 해지를 거절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무는 사례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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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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