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금 편법충당’ MBN·前대표이사 등 검찰고발
입력 2019.10.30 (21:00)
수정 2019.10.3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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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을 받아온 종합편성채널 MBN 법인 및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는 오늘(30일) 정례회의에서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MBN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 대표이사(현 미등기임원)를 해임 권고했습니다. 또 감사인지정 3년과 과징금 7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MBN 외부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 절차 소홀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100%와 MBN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과 MBN 감사업무 제한 5년 등이 결정됐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4월 및 2012년 11월 회사 직원들 및 계열사 직원들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직원들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했지만 증자에 든 자금을 가공의 자산인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으로 허위 계상해 자기주식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취득(처분)금액을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잘못 표시해 과대(과소)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3천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약 60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MBN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 대출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MBN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제재는 향후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됩니다.
증선위는 오늘(30일) 정례회의에서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MBN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 대표이사(현 미등기임원)를 해임 권고했습니다. 또 감사인지정 3년과 과징금 7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MBN 외부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 절차 소홀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100%와 MBN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과 MBN 감사업무 제한 5년 등이 결정됐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4월 및 2012년 11월 회사 직원들 및 계열사 직원들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직원들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했지만 증자에 든 자금을 가공의 자산인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으로 허위 계상해 자기주식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취득(처분)금액을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잘못 표시해 과대(과소)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3천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약 60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MBN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 대출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MBN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제재는 향후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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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자본금 편법충당’ MBN·前대표이사 등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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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0-30 21:18:59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을 받아온 종합편성채널 MBN 법인 및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는 오늘(30일) 정례회의에서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MBN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 대표이사(현 미등기임원)를 해임 권고했습니다. 또 감사인지정 3년과 과징금 7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MBN 외부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 절차 소홀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100%와 MBN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과 MBN 감사업무 제한 5년 등이 결정됐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4월 및 2012년 11월 회사 직원들 및 계열사 직원들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직원들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했지만 증자에 든 자금을 가공의 자산인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으로 허위 계상해 자기주식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취득(처분)금액을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잘못 표시해 과대(과소)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3천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약 60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MBN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 대출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MBN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제재는 향후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됩니다.
증선위는 오늘(30일) 정례회의에서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MBN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 대표이사(현 미등기임원)를 해임 권고했습니다. 또 감사인지정 3년과 과징금 7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MBN 외부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 절차 소홀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100%와 MBN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과 MBN 감사업무 제한 5년 등이 결정됐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4월 및 2012년 11월 회사 직원들 및 계열사 직원들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직원들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했지만 증자에 든 자금을 가공의 자산인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으로 허위 계상해 자기주식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취득(처분)금액을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잘못 표시해 과대(과소)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3천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약 60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MBN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 대출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MBN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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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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