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시세 조작해 120억원 가로챈 거래소 대표, 검찰 송치
입력 2019.10.30 (22:15)
수정 2019.10.3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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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시세를 조작하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고객 돈 100억여 원을 가로챈 거래소 대표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A 가상통화거래소 대표 30대 B씨를 '사기 및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B씨는 차명 계정을 이용해 가상통화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속여 자체 발행한 가상 화폐인 'C 코인'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이후 C 코인의 가격이 오르자 이를 되팔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여 동안 127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씨는 또 가상통화로 주사위 게임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가상통화와 관련된 사기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A 가상통화거래소 대표 30대 B씨를 '사기 및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B씨는 차명 계정을 이용해 가상통화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속여 자체 발행한 가상 화폐인 'C 코인'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이후 C 코인의 가격이 오르자 이를 되팔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여 동안 127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씨는 또 가상통화로 주사위 게임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가상통화와 관련된 사기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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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통화 시세 조작해 120억원 가로챈 거래소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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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30 22:15:07
- 수정2019-10-30 22:21:36

가상통화 시세를 조작하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고객 돈 100억여 원을 가로챈 거래소 대표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A 가상통화거래소 대표 30대 B씨를 '사기 및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B씨는 차명 계정을 이용해 가상통화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속여 자체 발행한 가상 화폐인 'C 코인'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이후 C 코인의 가격이 오르자 이를 되팔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여 동안 127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씨는 또 가상통화로 주사위 게임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가상통화와 관련된 사기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A 가상통화거래소 대표 30대 B씨를 '사기 및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B씨는 차명 계정을 이용해 가상통화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속여 자체 발행한 가상 화폐인 'C 코인'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이후 C 코인의 가격이 오르자 이를 되팔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여 동안 127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씨는 또 가상통화로 주사위 게임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가상통화와 관련된 사기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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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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