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시세 조작해 120억원 가로챈 거래소 대표, 검찰 송치

입력 2019.10.30 (22:15) 수정 2019.10.30 (22: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통화 시세를 조작하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고객 돈 100억여 원을 가로챈 거래소 대표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A 가상통화거래소 대표 30대 B씨를 '사기 및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B씨는 차명 계정을 이용해 가상통화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속여 자체 발행한 가상 화폐인 'C 코인'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이후 C 코인의 가격이 오르자 이를 되팔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여 동안 127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씨는 또 가상통화로 주사위 게임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가상통화와 관련된 사기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상통화 시세 조작해 120억원 가로챈 거래소 대표, 검찰 송치
    • 입력 2019-10-30 22:15:07
    • 수정2019-10-30 22:21:36
    사회
가상통화 시세를 조작하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고객 돈 100억여 원을 가로챈 거래소 대표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A 가상통화거래소 대표 30대 B씨를 '사기 및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B씨는 차명 계정을 이용해 가상통화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속여 자체 발행한 가상 화폐인 'C 코인'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이후 C 코인의 가격이 오르자 이를 되팔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여 동안 127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씨는 또 가상통화로 주사위 게임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가상통화와 관련된 사기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