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음란물 범죄자 1/3만 ‘철창행’…판결문 전수 분석

입력 2019.10.31 (06:36) 수정 2019.10.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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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만들거나 배포 또는 소지하다 적발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불구하고, 불과 3분의1 정도만 실형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이슈팀이 약 2년간 공개된 판결문들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부터 지난주까지, 최근 2년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검색어로 공개된 판결문 102건, 관련 피고인 106명에 관한 범죄와 처벌 내용을 KBS가 분석했습니다.

피고인 106명 가운데 39명, 37%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에 올려 '배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미성년자 영상이나 사진을 찍거나 찍어 전달케 한 '제작자' 41명, 39% 배포된 영상 등을 내려받아 컴퓨터 등에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는 25명으로 24%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미성년자 음란물을 배포한 사람 39명 가운데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단 3명뿐입니다.

징역형을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18명, 단순 벌금형 16명 선고 자체를 유예한 경우는 2명으로 대다수가 징역 실형을 피했습니다.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징역 실형이 30명으로 73%를 차지했지만, 실형을 피한 경우도 27%나 됐습니다.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 또한 전체 25명 가운데 징역 실형은 단 2명으로, 징역형을 미룬 집행유예는 6명이었고, 단순 벌금형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06명 전체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징역의 실형 선고가 35명으로 33%에 그친 반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거나 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66%을 차지합니다.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은 최대 무기징역, 배포는 최대 10년, 단순 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은 약하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감형이 비일비재합니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라는 이유로 참작된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피고인 나이가 어리다거나 음란물 제작과 유포로 인한 금전수익이 적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항소까지 간 경우가 31명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17명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은 반인륜적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과 실제 처벌은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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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음란물 범죄자 1/3만 ‘철창행’…판결문 전수 분석
    • 입력 2019-10-31 06:40:15
    • 수정2019-10-31 08: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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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만들거나 배포 또는 소지하다 적발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불구하고, 불과 3분의1 정도만 실형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이슈팀이 약 2년간 공개된 판결문들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부터 지난주까지, 최근 2년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검색어로 공개된 판결문 102건, 관련 피고인 106명에 관한 범죄와 처벌 내용을 KBS가 분석했습니다.

피고인 106명 가운데 39명, 37%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에 올려 '배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미성년자 영상이나 사진을 찍거나 찍어 전달케 한 '제작자' 41명, 39% 배포된 영상 등을 내려받아 컴퓨터 등에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는 25명으로 24%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미성년자 음란물을 배포한 사람 39명 가운데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단 3명뿐입니다.

징역형을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18명, 단순 벌금형 16명 선고 자체를 유예한 경우는 2명으로 대다수가 징역 실형을 피했습니다.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징역 실형이 30명으로 73%를 차지했지만, 실형을 피한 경우도 27%나 됐습니다.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 또한 전체 25명 가운데 징역 실형은 단 2명으로, 징역형을 미룬 집행유예는 6명이었고, 단순 벌금형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06명 전체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징역의 실형 선고가 35명으로 33%에 그친 반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거나 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66%을 차지합니다.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은 최대 무기징역, 배포는 최대 10년, 단순 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은 약하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감형이 비일비재합니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라는 이유로 참작된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피고인 나이가 어리다거나 음란물 제작과 유포로 인한 금전수익이 적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항소까지 간 경우가 31명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17명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은 반인륜적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과 실제 처벌은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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