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생가 기부채납 항소심에서 의령군 '승소'

입력 2019.10.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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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화학그룹
이종환 회장의 생가 기부체납을 두고 벌어진
의령군과 관정교육재단의 분쟁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의령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생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발생한
의령군의 손해에 대해 32억 6천만 원 전액을
관정재단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협약에 따라
관정재단이 생가 완공이라는 결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누렸음에도
소유권 이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관정재단이 생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령군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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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환 생가 기부채납 항소심에서 의령군 '승소'
    • 입력 2019-10-31 16:13:25
    진주
삼영화학그룹 이종환 회장의 생가 기부체납을 두고 벌어진 의령군과 관정교육재단의 분쟁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의령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생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발생한 의령군의 손해에 대해 32억 6천만 원 전액을 관정재단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협약에 따라 관정재단이 생가 완공이라는 결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누렸음에도 소유권 이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관정재단이 생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령군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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