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라멘’ 점주 소송서 ‘버닝썬'-'매출하락’ 인과관계 공방

입력 2019.11.01 (10:50) 수정 2019.11.01 (14: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수 승리가 대표로 있던 '아오리라멘' 전 점주들이 '버닝썬 사건'으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낸 소송에서 매출 하락의 원인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는 오늘(1일) '아오리라멘' 점주였던 박 모 씨 등 2명이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 6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점주 측은 본사 측의 명성 유지 의무가 인정되는데 전 대표이사였던 승리가 '버닝썬 사건'을 초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가맹점의 매출 하락과 '버닝썬 사건'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조정에 적합한 사건으로 보인다"며 양측에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권유했지만, 본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결심 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박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 강남구에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버닝썬 사건' 직후 매출이 급락해 지난 4월 폐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승리 라멘’ 점주 소송서 ‘버닝썬'-'매출하락’ 인과관계 공방
    • 입력 2019-11-01 10:50:59
    • 수정2019-11-01 14:22:26
    사회
가수 승리가 대표로 있던 '아오리라멘' 전 점주들이 '버닝썬 사건'으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낸 소송에서 매출 하락의 원인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는 오늘(1일) '아오리라멘' 점주였던 박 모 씨 등 2명이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 6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점주 측은 본사 측의 명성 유지 의무가 인정되는데 전 대표이사였던 승리가 '버닝썬 사건'을 초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가맹점의 매출 하락과 '버닝썬 사건'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조정에 적합한 사건으로 보인다"며 양측에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권유했지만, 본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결심 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박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 강남구에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버닝썬 사건' 직후 매출이 급락해 지난 4월 폐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