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6일 결정 발표

입력 2019.11.01 (12:08) 수정 2019.11.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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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오전 11시 30분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근 1년 동안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최근 3개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지역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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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6일 결정 발표
    • 입력 2019-11-01 12:09:06
    • 수정2019-11-01 12:15:08
    뉴스 12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오전 11시 30분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근 1년 동안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최근 3개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지역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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