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자들 재판 절차 시작

입력 2019.11.01 (12:16) 수정 2019.11.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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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학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와 조 모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박 씨와 조 씨 등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에게 답안지 등을 유출하는 대가로 2억 1000만 원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하고, 웅동학원 직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조 씨 측은 사건 기록을 언제 열람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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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자들 재판 절차 시작
    • 입력 2019-11-01 12:17:46
    • 수정2019-11-01 12: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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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학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와 조 모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박 씨와 조 씨 등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에게 답안지 등을 유출하는 대가로 2억 1000만 원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하고, 웅동학원 직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조 씨 측은 사건 기록을 언제 열람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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