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해 숨진 사고에 건설사·현장소장 벌금형

입력 2019.11.01 (15:48) 수정 2019.11.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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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와 현장 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현장소장 45살 김 모 씨와 하청업체 현장 책임자 56살 임 모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시공사와 하청업체에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장관리자인 김 씨와 임 씨가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건설사와 하청업체도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노동자 A 씨는 지난 1월 서울 성동구의 한 정비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2층 내벽과 외벽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4.8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A 씨는 다발성 척추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여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폭이 30cm인 H빔 위에 서서 콘크리트 타설용 호스를 옮기다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제대로 된 안전 발판이나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급된 안전모는 충격흡수 기능이 없는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설업체 역시 현장의 위험요소를 미리 조사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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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1 15:48:58
    • 수정2019-11-01 15:57:48
    사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와 현장 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현장소장 45살 김 모 씨와 하청업체 현장 책임자 56살 임 모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시공사와 하청업체에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장관리자인 김 씨와 임 씨가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건설사와 하청업체도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노동자 A 씨는 지난 1월 서울 성동구의 한 정비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2층 내벽과 외벽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4.8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A 씨는 다발성 척추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여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폭이 30cm인 H빔 위에 서서 콘크리트 타설용 호스를 옮기다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제대로 된 안전 발판이나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급된 안전모는 충격흡수 기능이 없는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설업체 역시 현장의 위험요소를 미리 조사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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