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누적 24시간 이상 장애시 할인반환금 없이 인터넷 해지”

입력 2019.11.01 (17:32) 수정 2019.11.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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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한 달 누적 24시간 이상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면 약정 기간 중이라도 할인반환금 없이 즉시 인터넷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속 인터넷 분야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방통위는 11개 분쟁 유형을 정리해 피해 구제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사업자 귀책으로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거나 누적 서비스 장애 시간이 '48시간 이상'인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했지만, 이를 '24시간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홀로 거주하는 이용자가 입대로 인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약정기간 중이라도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대표적인 이용자 민원사항인 인터넷 품질 불만과 관련해서는 속도 측정 방법과 해결기준을 더 명확히 했습니다.

이용‧해지와 관련해서도 계약 체결 시 요금 할인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 가입자가 계약을 취소하고 할인 반환금은 면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부터 관련 사업자,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20여 차례 협의를 거쳐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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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누적 24시간 이상 장애시 할인반환금 없이 인터넷 해지”
    • 입력 2019-11-01 17:32:02
    • 수정2019-11-01 17:57:00
    IT·과학
앞으로는 한 달 누적 24시간 이상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면 약정 기간 중이라도 할인반환금 없이 즉시 인터넷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속 인터넷 분야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방통위는 11개 분쟁 유형을 정리해 피해 구제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사업자 귀책으로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거나 누적 서비스 장애 시간이 '48시간 이상'인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했지만, 이를 '24시간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홀로 거주하는 이용자가 입대로 인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약정기간 중이라도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대표적인 이용자 민원사항인 인터넷 품질 불만과 관련해서는 속도 측정 방법과 해결기준을 더 명확히 했습니다.

이용‧해지와 관련해서도 계약 체결 시 요금 할인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 가입자가 계약을 취소하고 할인 반환금은 면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부터 관련 사업자,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20여 차례 협의를 거쳐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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