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불법 어업행위 특별단속

입력 2019.11.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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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말까지
불법 어업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괴산군은
민간단체와 함께 불법 어업 감시단을 운영해
유해물, 전류, 투망, 잠수용 장비 등을
사용하는 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괴산군은 또 내년 3월까지를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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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 불법 어업행위 특별단속
    • 입력 2019-11-02 03:10:13
    청주
괴산군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말까지 불법 어업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괴산군은 민간단체와 함께 불법 어업 감시단을 운영해 유해물, 전류, 투망, 잠수용 장비 등을 사용하는 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괴산군은 또 내년 3월까지를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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