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여성 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도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거나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입니다. 정부는 연간 1,5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식품부는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과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도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거나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입니다. 정부는 연간 1,5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식품부는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과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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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 농업인도 출산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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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03 11:03:15

앞으로 여성 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도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거나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입니다. 정부는 연간 1,5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식품부는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과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도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거나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입니다. 정부는 연간 1,5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식품부는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과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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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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