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 비율 ‘20→50% 이상’…은행 내규 위반 추가 확인
입력 2019.11.03 (11:36)
수정 2019.11.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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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찾아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 판매 분량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지난달 초 중간 검사 결과 발표과정에서 제시한 20% 안팎을 크게 웃돈다는 의미입니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아지면 판매 금융사가 배상해야 할 분쟁조정 대상자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배상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판매 은행 2곳과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3개 증권사, DLF를 운용한 2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두 달 넘게 검사를 벌였습니다.
DLF 상품 설계와 판매 실태 등을 검사한 결과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불완전판매 비율은 지난달 1일 중간 조사 발표 때 밝힌 수치보다 올라갔습니다. 중간 조사에서는 서류상 하자 여부만 살폈으나 이후 은행 내규 위반 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금감원은 중간 조사 발표 당시 은행 2곳의 DLF 잔존 계좌 3천954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류상 하자로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의심 사례가 20% 안팎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마다 투자자 권유 원칙을 담은 내규가 있다"며 "은행 내규 위반까지 더하면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최소 50%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의 합동검사가 끝난 만큼 이르면 이달 중 분쟁조정 절차가 가동될 전망입니다.
다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안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DLF 안건을 분쟁조정위에 상정하는 시점은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나 판매 금융사의 내부통제 작동 여부 등이 배상 비율 결정에 영향을 끼칠 요인입니다.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되고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의 배상 비율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전·현직 행장들과 은행 기관 자체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떻게 정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일단 추가 확인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과 수위에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장 조사는 끝났지만 법적 쟁점 검토와 은행 측을 상대로 한 후속 확인 작업이 남아있다"며 "경영진에 대한 제재 여부나 수위가 아직 정해질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제출한 DLF 제도개선 방안을 기초안으로 두고 연구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초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불완전판매 비율이 지난달 초 중간 검사 결과 발표과정에서 제시한 20% 안팎을 크게 웃돈다는 의미입니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아지면 판매 금융사가 배상해야 할 분쟁조정 대상자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배상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판매 은행 2곳과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3개 증권사, DLF를 운용한 2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두 달 넘게 검사를 벌였습니다.
DLF 상품 설계와 판매 실태 등을 검사한 결과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불완전판매 비율은 지난달 1일 중간 조사 발표 때 밝힌 수치보다 올라갔습니다. 중간 조사에서는 서류상 하자 여부만 살폈으나 이후 은행 내규 위반 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금감원은 중간 조사 발표 당시 은행 2곳의 DLF 잔존 계좌 3천954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류상 하자로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의심 사례가 20% 안팎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마다 투자자 권유 원칙을 담은 내규가 있다"며 "은행 내규 위반까지 더하면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최소 50%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의 합동검사가 끝난 만큼 이르면 이달 중 분쟁조정 절차가 가동될 전망입니다.
다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안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DLF 안건을 분쟁조정위에 상정하는 시점은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나 판매 금융사의 내부통제 작동 여부 등이 배상 비율 결정에 영향을 끼칠 요인입니다.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되고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의 배상 비율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전·현직 행장들과 은행 기관 자체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떻게 정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일단 추가 확인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과 수위에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장 조사는 끝났지만 법적 쟁점 검토와 은행 측을 상대로 한 후속 확인 작업이 남아있다"며 "경영진에 대한 제재 여부나 수위가 아직 정해질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제출한 DLF 제도개선 방안을 기초안으로 두고 연구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초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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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1-03 11:52:15
금융감독 당국이 찾아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 판매 분량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지난달 초 중간 검사 결과 발표과정에서 제시한 20% 안팎을 크게 웃돈다는 의미입니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아지면 판매 금융사가 배상해야 할 분쟁조정 대상자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배상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판매 은행 2곳과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3개 증권사, DLF를 운용한 2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두 달 넘게 검사를 벌였습니다.
DLF 상품 설계와 판매 실태 등을 검사한 결과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불완전판매 비율은 지난달 1일 중간 조사 발표 때 밝힌 수치보다 올라갔습니다. 중간 조사에서는 서류상 하자 여부만 살폈으나 이후 은행 내규 위반 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금감원은 중간 조사 발표 당시 은행 2곳의 DLF 잔존 계좌 3천954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류상 하자로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의심 사례가 20% 안팎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마다 투자자 권유 원칙을 담은 내규가 있다"며 "은행 내규 위반까지 더하면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최소 50%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의 합동검사가 끝난 만큼 이르면 이달 중 분쟁조정 절차가 가동될 전망입니다.
다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안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DLF 안건을 분쟁조정위에 상정하는 시점은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나 판매 금융사의 내부통제 작동 여부 등이 배상 비율 결정에 영향을 끼칠 요인입니다.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되고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의 배상 비율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전·현직 행장들과 은행 기관 자체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떻게 정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일단 추가 확인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과 수위에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장 조사는 끝났지만 법적 쟁점 검토와 은행 측을 상대로 한 후속 확인 작업이 남아있다"며 "경영진에 대한 제재 여부나 수위가 아직 정해질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제출한 DLF 제도개선 방안을 기초안으로 두고 연구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초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불완전판매 비율이 지난달 초 중간 검사 결과 발표과정에서 제시한 20% 안팎을 크게 웃돈다는 의미입니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아지면 판매 금융사가 배상해야 할 분쟁조정 대상자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배상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판매 은행 2곳과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3개 증권사, DLF를 운용한 2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두 달 넘게 검사를 벌였습니다.
DLF 상품 설계와 판매 실태 등을 검사한 결과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불완전판매 비율은 지난달 1일 중간 조사 발표 때 밝힌 수치보다 올라갔습니다. 중간 조사에서는 서류상 하자 여부만 살폈으나 이후 은행 내규 위반 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금감원은 중간 조사 발표 당시 은행 2곳의 DLF 잔존 계좌 3천954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류상 하자로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의심 사례가 20% 안팎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마다 투자자 권유 원칙을 담은 내규가 있다"며 "은행 내규 위반까지 더하면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최소 50%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의 합동검사가 끝난 만큼 이르면 이달 중 분쟁조정 절차가 가동될 전망입니다.
다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안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DLF 안건을 분쟁조정위에 상정하는 시점은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나 판매 금융사의 내부통제 작동 여부 등이 배상 비율 결정에 영향을 끼칠 요인입니다.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되고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의 배상 비율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전·현직 행장들과 은행 기관 자체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떻게 정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일단 추가 확인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과 수위에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장 조사는 끝났지만 법적 쟁점 검토와 은행 측을 상대로 한 후속 확인 작업이 남아있다"며 "경영진에 대한 제재 여부나 수위가 아직 정해질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제출한 DLF 제도개선 방안을 기초안으로 두고 연구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초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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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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