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재권 침해에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내년 1월 시행

입력 2019.11.03 (13:34) 수정 2019.11.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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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식재산권(IP)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만듭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오늘(3일 현지시간) 사법부와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등은 외국인투자법 시행규칙 초안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안을 보면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수립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을 위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특히 지재권 보호 메커니즘 설립도 추진하며 관련 분쟁 해결 메커니즘도 개선합니다.

초안은 행정 수단으로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부 규정도 담았으며 특히 행정 기관이나 그 직원은 직무 중 알게 된 외자기업의 기업비밀을 엄격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속에 지식재산권 절취와 기술이전 강제 등의 문제를 고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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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3 13:34:57
    • 수정2019-11-03 13:53:15
    국제
중국이 지식재산권(IP)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만듭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오늘(3일 현지시간) 사법부와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등은 외국인투자법 시행규칙 초안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안을 보면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수립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을 위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특히 지재권 보호 메커니즘 설립도 추진하며 관련 분쟁 해결 메커니즘도 개선합니다.

초안은 행정 수단으로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부 규정도 담았으며 특히 행정 기관이나 그 직원은 직무 중 알게 된 외자기업의 기업비밀을 엄격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속에 지식재산권 절취와 기술이전 강제 등의 문제를 고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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