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전자 관리·감독했다” 근로형태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

입력 2019.11.03 (17:29) 수정 2019.11.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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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와 관련해, 검찰이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가 운전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타다' 공소장에 따르면,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는 인력공급업체에서 운전자들을 공급받은 뒤,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운전자들을 지정된 근무시간에 승합차 차고지로 출근하게 한 뒤 승합차를 배정하고, 전철역 인근 등 승객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기하도록 한 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했다고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목적지까지 승객을 운송하면, 승객이 '타다' 앱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로 요금이 결제되도록 사업을 진행하기로 공모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타다'는 이같은 방식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벌여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68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콜택시를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렌터카는 유료 승객을 운송해선 안 되는데, 쏘카가 이를 위반하고 사실상 '콜택시' 사업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쏘카 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법상 예외조항을 근거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 서비스의 본질은 '콜택시'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등을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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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와 관련해, 검찰이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가 운전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타다' 공소장에 따르면,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는 인력공급업체에서 운전자들을 공급받은 뒤,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운전자들을 지정된 근무시간에 승합차 차고지로 출근하게 한 뒤 승합차를 배정하고, 전철역 인근 등 승객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기하도록 한 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했다고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목적지까지 승객을 운송하면, 승객이 '타다' 앱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로 요금이 결제되도록 사업을 진행하기로 공모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타다'는 이같은 방식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벌여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68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콜택시를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렌터카는 유료 승객을 운송해선 안 되는데, 쏘카가 이를 위반하고 사실상 '콜택시' 사업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쏘카 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법상 예외조항을 근거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 서비스의 본질은 '콜택시'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등을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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