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말리는 두 아들 때린 남성 실형
입력 2019.11.03 (13:10)
수정 2019.11.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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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외도 문제로 다투던 아내에게 집기를 던지거나 가혹 행위를 하고 이를 말리던 어린 아들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외도를 의심해 가전제품 등을 휘둘러 아내를 폭행하고 욕조 물에 머리를 강제로 수차례 밀어 넣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를 본 5살, 7살짜리 아들들이 말리자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뿐 아니라 두 아들도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며 폭력행위의 반복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외도를 의심해 가전제품 등을 휘둘러 아내를 폭행하고 욕조 물에 머리를 강제로 수차례 밀어 넣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를 본 5살, 7살짜리 아들들이 말리자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뿐 아니라 두 아들도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며 폭력행위의 반복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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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말리는 두 아들 때린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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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04 09:56:46
- 수정2019-11-04 10:02:02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외도 문제로 다투던 아내에게 집기를 던지거나 가혹 행위를 하고 이를 말리던 어린 아들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외도를 의심해 가전제품 등을 휘둘러 아내를 폭행하고 욕조 물에 머리를 강제로 수차례 밀어 넣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를 본 5살, 7살짜리 아들들이 말리자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뿐 아니라 두 아들도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며 폭력행위의 반복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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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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