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상습 성폭행한 40대 징역 15년
입력 2019.11.03 (12:30)
수정 2019.11.0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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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친딸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데도,
A 씨는 이를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친딸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데도,
A 씨는 이를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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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상습 성폭행한 4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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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05 02:58:02
- 수정2019-11-05 02:58:22
청주지방법원은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친딸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데도,
A 씨는 이를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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