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복비’ 미리 정해야

입력 2019.11.05 (18:07) 수정 2019.11.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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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시 중개수수료를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정확한 수수료를 밝히고 계약자에게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설명을 하고 협의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 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됩니다.

업다운 계약 등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한국감정원에 신고하면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에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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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복비’ 미리 정해야
    • 입력 2019-11-05 18:15:22
    • 수정2019-11-05 18:20:17
    통합뉴스룸ET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시 중개수수료를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정확한 수수료를 밝히고 계약자에게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설명을 하고 협의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 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됩니다.

업다운 계약 등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한국감정원에 신고하면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에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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