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2015년, 6천여 건에서
지난해, 만 3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 방해는 50만 원,
주차 표지 부당 사용 차량에는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2015년, 6천여 건에서
지난해, 만 3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 방해는 50만 원,
주차 표지 부당 사용 차량에는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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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급증…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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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05 20:59:52
충청북도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2015년, 6천여 건에서
지난해, 만 3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 방해는 50만 원,
주차 표지 부당 사용 차량에는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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