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됐지만…배달원 여전히 사각지대

입력 2019.11.06 (07:38) 수정 2019.11.0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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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 한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달대행 배달원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일하다가 다쳐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었지만 2년 전부터 법이 바뀌면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주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19살 A군.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 10시간 넘게 일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2년 전부터 한 달 124시간 이상 일하는 배달대행 배달원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사업주는 A군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습니다.

[A군 유족/음성변조 : "진짜 일만 하다가 떠나서 마음이 아프고 난폭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안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실제로 배달대행 배달원의 상당수는 자신들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배달대행 배달원/음성변조 : "(산재보험 가입) 그런 거 있다는 자체를 얘기 안 했으니까 원래 보험 자체가 안 되는 거로 알았거든요. 대부분 모른다고 생각해요, 전."]

[배달대행 배달원/음성변조 : "따로 누가 법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장도 그렇게 알고. 다 가입시켜야죠, 기사들도."]

또 내년 1월부터는 사업주가 배달대행 배달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고 오토바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이 두 달 밖에 안 남았지만 역시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배달대행 사업주/음성변조 : "(안전관리 감독 책임 아셨어요?) 아뇨, 못 들었어요.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네."]

올들어 일하다 숨지거나 다쳐 산재를 신청한 배달원 사고는 600여 건.

배달대행 배달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바뀌었지만 배달원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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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개정됐지만…배달원 여전히 사각지대
    • 입력 2019-11-06 07:44:45
    • 수정2019-11-06 07: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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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 한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달대행 배달원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일하다가 다쳐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었지만 2년 전부터 법이 바뀌면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주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19살 A군.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 10시간 넘게 일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2년 전부터 한 달 124시간 이상 일하는 배달대행 배달원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사업주는 A군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습니다.

[A군 유족/음성변조 : "진짜 일만 하다가 떠나서 마음이 아프고 난폭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안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실제로 배달대행 배달원의 상당수는 자신들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배달대행 배달원/음성변조 : "(산재보험 가입) 그런 거 있다는 자체를 얘기 안 했으니까 원래 보험 자체가 안 되는 거로 알았거든요. 대부분 모른다고 생각해요, 전."]

[배달대행 배달원/음성변조 : "따로 누가 법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장도 그렇게 알고. 다 가입시켜야죠, 기사들도."]

또 내년 1월부터는 사업주가 배달대행 배달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고 오토바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이 두 달 밖에 안 남았지만 역시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배달대행 사업주/음성변조 : "(안전관리 감독 책임 아셨어요?) 아뇨, 못 들었어요.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네."]

올들어 일하다 숨지거나 다쳐 산재를 신청한 배달원 사고는 600여 건.

배달대행 배달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바뀌었지만 배달원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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