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험의 외주화, 구의역 사고 근본 원인…원청도 사고 비용 40% 부담”

입력 2019.11.07 (17:38) 수정 2019.11.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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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어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를 고용한하청업체가 아닌 서울교통공사도 사고수습 비용의 40%를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판단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유족과의 합의금과 장례 비용, 사고수습 경비 등을 모두 하청업체인 정비용역업체 '은성PSD'가 져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통공사 측이 '위험의 외주화'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만들었다며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는 오늘(7일) 서울교통공사가 '은성PS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일부 취소하고 "은성PSD는 서울교통공사에 2억 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원심이 은성PSD의 사고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해 산정한 구상금 2억 6백여만 원에 더해, 구의역 사고 수습에 지출된 3백20여만 원도 구상권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서울교통공사 측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서울교통공사)는 이 사건 수습을 위해 지출한 비용 3백25만 9천690원도 피고(은성PSD)에 대한 구상권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도 항소심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에 3백25만 9천690원도 적극적 손해배상 항목으로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구의역 사고의 원인과 그 책임 소재도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배경에는 하청업체와 관련된 개별적 원인도 있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과 조직 구성, 인력 운용 등 구조적 원인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그로부터 파생되는 작업수칙 위반, 작업인원의 숙련도 부족이 근본적 원인이 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와 같은 구조적인 원인은 피고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청계약을 통해 위험한 작업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하청업체에 내맡긴 채 안전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야기하고 실행한 원고에게 더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가 하청업체인 은성PSD와 맺은 위탁용역계약의 내용 자체가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고, 은성PSD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은성PSD 직원 김모(당시 19세)씨는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 측은 장례 비용과 합의금을 합쳐 7억 2천여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 측은 "은성PSD와 맺은 위탁용역 계약의 특수조건 등에 의하면 은성PSD가 스크린도어의 고장 및 사고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2017년 5월 은성PSD를 상대로 합의금과 장례비용, 사고 수습 비용 등을 돌려달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서울메트로도 은성PSD와 함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책임비율을 각각 40%와 60%로 결정하고 손해배상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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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위험의 외주화, 구의역 사고 근본 원인…원청도 사고 비용 40% 부담”
    • 입력 2019-11-07 17:38:16
    • 수정2019-11-07 17:46:35
    사회
2016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어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를 고용한하청업체가 아닌 서울교통공사도 사고수습 비용의 40%를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판단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유족과의 합의금과 장례 비용, 사고수습 경비 등을 모두 하청업체인 정비용역업체 '은성PSD'가 져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통공사 측이 '위험의 외주화'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만들었다며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는 오늘(7일) 서울교통공사가 '은성PS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일부 취소하고 "은성PSD는 서울교통공사에 2억 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원심이 은성PSD의 사고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해 산정한 구상금 2억 6백여만 원에 더해, 구의역 사고 수습에 지출된 3백20여만 원도 구상권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서울교통공사 측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서울교통공사)는 이 사건 수습을 위해 지출한 비용 3백25만 9천690원도 피고(은성PSD)에 대한 구상권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도 항소심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에 3백25만 9천690원도 적극적 손해배상 항목으로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구의역 사고의 원인과 그 책임 소재도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배경에는 하청업체와 관련된 개별적 원인도 있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과 조직 구성, 인력 운용 등 구조적 원인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그로부터 파생되는 작업수칙 위반, 작업인원의 숙련도 부족이 근본적 원인이 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와 같은 구조적인 원인은 피고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청계약을 통해 위험한 작업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하청업체에 내맡긴 채 안전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야기하고 실행한 원고에게 더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가 하청업체인 은성PSD와 맺은 위탁용역계약의 내용 자체가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고, 은성PSD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은성PSD 직원 김모(당시 19세)씨는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 측은 장례 비용과 합의금을 합쳐 7억 2천여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 측은 "은성PSD와 맺은 위탁용역 계약의 특수조건 등에 의하면 은성PSD가 스크린도어의 고장 및 사고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2017년 5월 은성PSD를 상대로 합의금과 장례비용, 사고 수습 비용 등을 돌려달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서울메트로도 은성PSD와 함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책임비율을 각각 40%와 60%로 결정하고 손해배상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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