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살해로 추가 기소…‘스모킹건’ 있나?

입력 2019.11.08 (08:11) 수정 2019.11.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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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범죄의 수법이 잔인한데다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렇게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고유정에게 그동안 제기된 또 하나의 의혹이 있었죠.

바로 6살 밖에 안 된 의붓아들 살해 의혹이었습니다.

검찰이 이 의혹을 사실로 결론냈습니다.

제주지검은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은 지난 3월 2일 고유정과 현재의 남편이 살던 충북 청주에서 일어났는데, 초기 수사는 청주 경찰이 했고, 지금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사건을 맡고 있는 제주지검이 의붓아들 살해 사건도 넘겨받았습니다.

자, 그럼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낸 그날, 사건 당일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시의 집에서 6살 의붓아들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의붓아들이 제주에서 할머니와 살다가 청주의 아버지 집에 온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불에는 아들의 피가 묻어있었고, 무언가에 강하게 눌린 듯한 멍과 일부 긁힌 자국도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이의 부검을 의뢰했더니 아이가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강한 압력을 받았다는건데, 당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고유정과 함께 현 남편도 수사 대상이었는데요.

현 남편에 대해 모발 검사를 해봤더니 수면유도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11월 불면증을 이유로 청주의 한 약국에서 구입한 이 수면유도제를 남편에게 먹인 후 의붓아들의 등 뒤에 올라타 강하게 압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 데 졸피뎀을 사용한 것처럼, 현 남편에게도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유도제 성분을 먹여서 잠든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검찰은 고씨가 두 번 유산을 겪었는데 현남편이 의붓아들만 챙기는 듯하자 적대감에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고유정은 당초 "사건 당일에 남편과 의붓아들이 자는 방에서 자지 않고 다른 방에서 자서 상황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의 휴대전화 등에서 의붓아들이 숨진 당시 새벽에 고씨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 때부터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자신은 관계가 없다며 완강히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와서도 수 차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검찰은 단 하나의 증거라도 확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아이가 숨졌을 당시의 주요 현장 증거들이 고유정에 의해 사라져 수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의붓아들 살해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동안 스모킹건이 없는 살인 사건은 무수히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 살해사건도 그랬습니다.

피의자 허모 씨가 쓴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 흔한 CCTV도, 또 허 씨의 자백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허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동기와 관련된 허 씨의 경제적 상황과 범행 준비과정, 또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허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했습니다.

간접 증거가 일관성이 있고, 충분히 설득력있다면 살해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 검찰과 고유정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친절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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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로 추가 기소…‘스모킹건’ 있나?
    • 입력 2019-11-08 08:13:20
    • 수정2019-11-08 0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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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범죄의 수법이 잔인한데다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렇게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고유정에게 그동안 제기된 또 하나의 의혹이 있었죠.

바로 6살 밖에 안 된 의붓아들 살해 의혹이었습니다.

검찰이 이 의혹을 사실로 결론냈습니다.

제주지검은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은 지난 3월 2일 고유정과 현재의 남편이 살던 충북 청주에서 일어났는데, 초기 수사는 청주 경찰이 했고, 지금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사건을 맡고 있는 제주지검이 의붓아들 살해 사건도 넘겨받았습니다.

자, 그럼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낸 그날, 사건 당일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시의 집에서 6살 의붓아들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의붓아들이 제주에서 할머니와 살다가 청주의 아버지 집에 온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불에는 아들의 피가 묻어있었고, 무언가에 강하게 눌린 듯한 멍과 일부 긁힌 자국도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이의 부검을 의뢰했더니 아이가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강한 압력을 받았다는건데, 당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고유정과 함께 현 남편도 수사 대상이었는데요.

현 남편에 대해 모발 검사를 해봤더니 수면유도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11월 불면증을 이유로 청주의 한 약국에서 구입한 이 수면유도제를 남편에게 먹인 후 의붓아들의 등 뒤에 올라타 강하게 압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 데 졸피뎀을 사용한 것처럼, 현 남편에게도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유도제 성분을 먹여서 잠든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검찰은 고씨가 두 번 유산을 겪었는데 현남편이 의붓아들만 챙기는 듯하자 적대감에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고유정은 당초 "사건 당일에 남편과 의붓아들이 자는 방에서 자지 않고 다른 방에서 자서 상황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의 휴대전화 등에서 의붓아들이 숨진 당시 새벽에 고씨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 때부터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자신은 관계가 없다며 완강히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와서도 수 차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검찰은 단 하나의 증거라도 확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아이가 숨졌을 당시의 주요 현장 증거들이 고유정에 의해 사라져 수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의붓아들 살해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동안 스모킹건이 없는 살인 사건은 무수히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 살해사건도 그랬습니다.

피의자 허모 씨가 쓴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 흔한 CCTV도, 또 허 씨의 자백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허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동기와 관련된 허 씨의 경제적 상황과 범행 준비과정, 또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허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했습니다.

간접 증거가 일관성이 있고, 충분히 설득력있다면 살해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 검찰과 고유정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친절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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