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프라이버시 보호’…인공지능 시대 ‘이용자보호’ 원칙 발표
입력 2019.11.11 (15:03)
수정 2019.11.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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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서비스(AI)가 고도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오늘(11일) 주요 ICT 기업과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기초 연구가 시작돼 1년여 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완성된 내용입니다.
먼저 지능정보서비스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이용자 기본권에 피해를 유발했을 때는 예측과 추천·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주요요인을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적·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 단계에서부터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원칙 제정은 맞춤형 뉴스와 콘텐츠 추천 시스템, AI 스피커, 인공지능 면접 등의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공정한 AI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최근 EU와 OECD 등 국제사회에서도 신뢰 가능한 AI를 위한 권고안 등이 발표되고 있고, 주요 기업들도 자체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마련하는 추세입니다.
방통위는 이용자와 기업, 전문가, 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오늘(11일) 주요 ICT 기업과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기초 연구가 시작돼 1년여 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완성된 내용입니다.
먼저 지능정보서비스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이용자 기본권에 피해를 유발했을 때는 예측과 추천·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주요요인을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적·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 단계에서부터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원칙 제정은 맞춤형 뉴스와 콘텐츠 추천 시스템, AI 스피커, 인공지능 면접 등의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공정한 AI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최근 EU와 OECD 등 국제사회에서도 신뢰 가능한 AI를 위한 권고안 등이 발표되고 있고, 주요 기업들도 자체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마련하는 추세입니다.
방통위는 이용자와 기업, 전문가, 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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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중심’·‘프라이버시 보호’…인공지능 시대 ‘이용자보호’ 원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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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1 15:03:07
- 수정2019-11-11 15:19:33

인공지능서비스(AI)가 고도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오늘(11일) 주요 ICT 기업과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기초 연구가 시작돼 1년여 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완성된 내용입니다.
먼저 지능정보서비스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이용자 기본권에 피해를 유발했을 때는 예측과 추천·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주요요인을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적·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 단계에서부터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원칙 제정은 맞춤형 뉴스와 콘텐츠 추천 시스템, AI 스피커, 인공지능 면접 등의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공정한 AI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최근 EU와 OECD 등 국제사회에서도 신뢰 가능한 AI를 위한 권고안 등이 발표되고 있고, 주요 기업들도 자체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마련하는 추세입니다.
방통위는 이용자와 기업, 전문가, 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오늘(11일) 주요 ICT 기업과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기초 연구가 시작돼 1년여 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완성된 내용입니다.
먼저 지능정보서비스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이용자 기본권에 피해를 유발했을 때는 예측과 추천·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주요요인을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적·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 단계에서부터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원칙 제정은 맞춤형 뉴스와 콘텐츠 추천 시스템, AI 스피커, 인공지능 면접 등의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공정한 AI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최근 EU와 OECD 등 국제사회에서도 신뢰 가능한 AI를 위한 권고안 등이 발표되고 있고, 주요 기업들도 자체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마련하는 추세입니다.
방통위는 이용자와 기업, 전문가, 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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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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