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본 집필 안했다” 유명 방송작가 상대로 거액 소송 낸 방송사 패소
입력 2019.11.11 (15:27)
수정 2019.11.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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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합편성채널이 '드라마 집필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명 방송작가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종편 A사가 유명 방송작가 B씨를 상대로 1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사는 지난 2011년 유명 작가 B씨와 극본 집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가 B씨에게 14억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B씨가 70분 분량의 극본 100화를 집필해 5년 안에 A사에 전달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B씨는 타 방송사의 극본을 집필할 수 없다는 제한이 붙은 사실상의 전속 계약이었습니다.
B씨는 곧바로 '인간, OOO'라는 회별 세부 줄거리가 포함된 기획안을 A사에 냈고, 2012년 초 드라마 10회분의 극본을 집필해 A사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해당 드라마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B씨에게 드라마 집필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자는 2012년 7월 "B씨가 타 방송사 및 여타 영상저작물 제작의 극본 집필 계약 후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원고료 14억원 중 10회 집필료 2억 8000만원을 뺀 11억 200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집필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쌍방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2017년이 되자 A사는 B씨에게 '집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6년 10월까지 극본 집필을 못했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B씨는 A사 요청으로 집필계약에 따른 집필을 중단한 것이어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극본 집필을 재개하기를 희망하므로 제작일정을 알려달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이미 작성한 10회 분량의 집필료를 제한 금액 11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B씨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B씨가 집필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에 드라마 100회분의 극본을 집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사가 B씨에게 드라마 집필의 중단을 요청한 사실, 합의서 작성 사실 등을 감안하면 B씨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합의서 작성으로 해당 드라마의 극본 집필은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B씨는 집필계약상 70분 100회 분량으로 어떤 주제로든 임의의 극본을 인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양자는 A사 개국 특집으로 해당 드라마 제작방영을 전제로 집필 계약을 체결했고, 집필 중단 후 A사가 B씨에게 위 드라마 외 다른 주제로 극본 집필을 의뢰한 적이 없다"면서 "방송 극본 집필 개시를 위해선 어떤 내용이나 주제를 가진 극본을 쓸 것인지 방송사와 작가 사이에 협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구체적 '집필의뢰'를 하지 않는 이상 집필 계약에 따른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아울러 "합의서 조항상 'B씨가 타 방송사와 집필계약을 체결할 경우' 집필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B씨가 타 방송사와 극본 집필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원고료 반환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종편 A사가 유명 방송작가 B씨를 상대로 1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사는 지난 2011년 유명 작가 B씨와 극본 집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가 B씨에게 14억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B씨가 70분 분량의 극본 100화를 집필해 5년 안에 A사에 전달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B씨는 타 방송사의 극본을 집필할 수 없다는 제한이 붙은 사실상의 전속 계약이었습니다.
B씨는 곧바로 '인간, OOO'라는 회별 세부 줄거리가 포함된 기획안을 A사에 냈고, 2012년 초 드라마 10회분의 극본을 집필해 A사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해당 드라마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B씨에게 드라마 집필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자는 2012년 7월 "B씨가 타 방송사 및 여타 영상저작물 제작의 극본 집필 계약 후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원고료 14억원 중 10회 집필료 2억 8000만원을 뺀 11억 200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집필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쌍방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2017년이 되자 A사는 B씨에게 '집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6년 10월까지 극본 집필을 못했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B씨는 A사 요청으로 집필계약에 따른 집필을 중단한 것이어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극본 집필을 재개하기를 희망하므로 제작일정을 알려달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이미 작성한 10회 분량의 집필료를 제한 금액 11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B씨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B씨가 집필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에 드라마 100회분의 극본을 집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사가 B씨에게 드라마 집필의 중단을 요청한 사실, 합의서 작성 사실 등을 감안하면 B씨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합의서 작성으로 해당 드라마의 극본 집필은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B씨는 집필계약상 70분 100회 분량으로 어떤 주제로든 임의의 극본을 인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양자는 A사 개국 특집으로 해당 드라마 제작방영을 전제로 집필 계약을 체결했고, 집필 중단 후 A사가 B씨에게 위 드라마 외 다른 주제로 극본 집필을 의뢰한 적이 없다"면서 "방송 극본 집필 개시를 위해선 어떤 내용이나 주제를 가진 극본을 쓸 것인지 방송사와 작가 사이에 협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구체적 '집필의뢰'를 하지 않는 이상 집필 계약에 따른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아울러 "합의서 조항상 'B씨가 타 방송사와 집필계약을 체결할 경우' 집필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B씨가 타 방송사와 극본 집필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원고료 반환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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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합편성채널이 '드라마 집필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명 방송작가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종편 A사가 유명 방송작가 B씨를 상대로 1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사는 지난 2011년 유명 작가 B씨와 극본 집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가 B씨에게 14억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B씨가 70분 분량의 극본 100화를 집필해 5년 안에 A사에 전달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B씨는 타 방송사의 극본을 집필할 수 없다는 제한이 붙은 사실상의 전속 계약이었습니다.
B씨는 곧바로 '인간, OOO'라는 회별 세부 줄거리가 포함된 기획안을 A사에 냈고, 2012년 초 드라마 10회분의 극본을 집필해 A사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해당 드라마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B씨에게 드라마 집필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자는 2012년 7월 "B씨가 타 방송사 및 여타 영상저작물 제작의 극본 집필 계약 후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원고료 14억원 중 10회 집필료 2억 8000만원을 뺀 11억 200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집필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쌍방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2017년이 되자 A사는 B씨에게 '집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6년 10월까지 극본 집필을 못했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B씨는 A사 요청으로 집필계약에 따른 집필을 중단한 것이어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극본 집필을 재개하기를 희망하므로 제작일정을 알려달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이미 작성한 10회 분량의 집필료를 제한 금액 11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B씨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B씨가 집필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에 드라마 100회분의 극본을 집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사가 B씨에게 드라마 집필의 중단을 요청한 사실, 합의서 작성 사실 등을 감안하면 B씨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합의서 작성으로 해당 드라마의 극본 집필은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B씨는 집필계약상 70분 100회 분량으로 어떤 주제로든 임의의 극본을 인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양자는 A사 개국 특집으로 해당 드라마 제작방영을 전제로 집필 계약을 체결했고, 집필 중단 후 A사가 B씨에게 위 드라마 외 다른 주제로 극본 집필을 의뢰한 적이 없다"면서 "방송 극본 집필 개시를 위해선 어떤 내용이나 주제를 가진 극본을 쓸 것인지 방송사와 작가 사이에 협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구체적 '집필의뢰'를 하지 않는 이상 집필 계약에 따른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아울러 "합의서 조항상 'B씨가 타 방송사와 집필계약을 체결할 경우' 집필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B씨가 타 방송사와 극본 집필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원고료 반환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종편 A사가 유명 방송작가 B씨를 상대로 1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사는 지난 2011년 유명 작가 B씨와 극본 집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가 B씨에게 14억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B씨가 70분 분량의 극본 100화를 집필해 5년 안에 A사에 전달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B씨는 타 방송사의 극본을 집필할 수 없다는 제한이 붙은 사실상의 전속 계약이었습니다.
B씨는 곧바로 '인간, OOO'라는 회별 세부 줄거리가 포함된 기획안을 A사에 냈고, 2012년 초 드라마 10회분의 극본을 집필해 A사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해당 드라마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B씨에게 드라마 집필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자는 2012년 7월 "B씨가 타 방송사 및 여타 영상저작물 제작의 극본 집필 계약 후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원고료 14억원 중 10회 집필료 2억 8000만원을 뺀 11억 200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집필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쌍방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2017년이 되자 A사는 B씨에게 '집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6년 10월까지 극본 집필을 못했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B씨는 A사 요청으로 집필계약에 따른 집필을 중단한 것이어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극본 집필을 재개하기를 희망하므로 제작일정을 알려달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이미 작성한 10회 분량의 집필료를 제한 금액 11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B씨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B씨가 집필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에 드라마 100회분의 극본을 집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사가 B씨에게 드라마 집필의 중단을 요청한 사실, 합의서 작성 사실 등을 감안하면 B씨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합의서 작성으로 해당 드라마의 극본 집필은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B씨는 집필계약상 70분 100회 분량으로 어떤 주제로든 임의의 극본을 인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양자는 A사 개국 특집으로 해당 드라마 제작방영을 전제로 집필 계약을 체결했고, 집필 중단 후 A사가 B씨에게 위 드라마 외 다른 주제로 극본 집필을 의뢰한 적이 없다"면서 "방송 극본 집필 개시를 위해선 어떤 내용이나 주제를 가진 극본을 쓸 것인지 방송사와 작가 사이에 협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구체적 '집필의뢰'를 하지 않는 이상 집필 계약에 따른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아울러 "합의서 조항상 'B씨가 타 방송사와 집필계약을 체결할 경우' 집필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B씨가 타 방송사와 극본 집필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원고료 반환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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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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