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정부, 개헌 착수…“피노체트 독재 정부 헌법 대체”
입력 2019.11.11 (16:10)
수정 2019.11.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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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정부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칠레에서 시위대의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개헌 작업이 추진된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새 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 정부 시절 헌법을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곤살로 블루멜 칠레 내무장관은 별도의 헌법위원회가 개헌 초안을 작성한 뒤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루멜 장관은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중도 우파와 우파 성향의 정당 연합체와 모임을 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칠레에선 지난달 18일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시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위대는 그동안 개헌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들은 소수 엘리트 가문이 오랜 기간 정치경제 분야를 지배해 온 칠레에서 저임금과 높은 교육·건강보험 비용, 극심한 빈부 격차 현상 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초 여론조사기관 카뎀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선 87%가 이러한 개혁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새 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 정부 시절 헌법을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곤살로 블루멜 칠레 내무장관은 별도의 헌법위원회가 개헌 초안을 작성한 뒤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루멜 장관은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중도 우파와 우파 성향의 정당 연합체와 모임을 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칠레에선 지난달 18일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시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위대는 그동안 개헌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들은 소수 엘리트 가문이 오랜 기간 정치경제 분야를 지배해 온 칠레에서 저임금과 높은 교육·건강보험 비용, 극심한 빈부 격차 현상 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초 여론조사기관 카뎀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선 87%가 이러한 개혁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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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정부, 개헌 착수…“피노체트 독재 정부 헌법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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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1 16:10:41
- 수정2019-11-11 16:18:25

반 정부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칠레에서 시위대의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개헌 작업이 추진된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새 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 정부 시절 헌법을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곤살로 블루멜 칠레 내무장관은 별도의 헌법위원회가 개헌 초안을 작성한 뒤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루멜 장관은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중도 우파와 우파 성향의 정당 연합체와 모임을 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칠레에선 지난달 18일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시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위대는 그동안 개헌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들은 소수 엘리트 가문이 오랜 기간 정치경제 분야를 지배해 온 칠레에서 저임금과 높은 교육·건강보험 비용, 극심한 빈부 격차 현상 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초 여론조사기관 카뎀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선 87%가 이러한 개혁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새 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 정부 시절 헌법을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곤살로 블루멜 칠레 내무장관은 별도의 헌법위원회가 개헌 초안을 작성한 뒤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루멜 장관은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중도 우파와 우파 성향의 정당 연합체와 모임을 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칠레에선 지난달 18일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시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위대는 그동안 개헌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들은 소수 엘리트 가문이 오랜 기간 정치경제 분야를 지배해 온 칠레에서 저임금과 높은 교육·건강보험 비용, 극심한 빈부 격차 현상 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초 여론조사기관 카뎀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선 87%가 이러한 개혁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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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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