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전통시장·상점가 화재보험 가입 지원
입력 2019.11.11 (16:39)
수정 2019.11.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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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화재 때 큰 피해가 나도 재기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점포당 보험료는 14만2천 원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30%씩 부담하기 때문에 상인들의 자부담액은 5만6천800원입니다.
보상한도는 1억 원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아 원래대로 완전하게 복구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풍수해나 지진, 폭설, 영업 중단 때에도 보상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가 가입하는 때에만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2억600만 원을 책정해 약 5천 개 점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8∼9월 상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상인이 화재에 대해 걱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과 낮은 보상 한도 때문에 화재 보험에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제공]
점포당 보험료는 14만2천 원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30%씩 부담하기 때문에 상인들의 자부담액은 5만6천800원입니다.
보상한도는 1억 원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아 원래대로 완전하게 복구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풍수해나 지진, 폭설, 영업 중단 때에도 보상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가 가입하는 때에만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2억600만 원을 책정해 약 5천 개 점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8∼9월 상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상인이 화재에 대해 걱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과 낮은 보상 한도 때문에 화재 보험에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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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년부터 전통시장·상점가 화재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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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1 16:39:20
- 수정2019-11-11 17:30:57

경기도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화재 때 큰 피해가 나도 재기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점포당 보험료는 14만2천 원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30%씩 부담하기 때문에 상인들의 자부담액은 5만6천800원입니다.
보상한도는 1억 원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아 원래대로 완전하게 복구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풍수해나 지진, 폭설, 영업 중단 때에도 보상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가 가입하는 때에만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2억600만 원을 책정해 약 5천 개 점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8∼9월 상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상인이 화재에 대해 걱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과 낮은 보상 한도 때문에 화재 보험에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제공]
점포당 보험료는 14만2천 원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30%씩 부담하기 때문에 상인들의 자부담액은 5만6천800원입니다.
보상한도는 1억 원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아 원래대로 완전하게 복구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풍수해나 지진, 폭설, 영업 중단 때에도 보상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가 가입하는 때에만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2억600만 원을 책정해 약 5천 개 점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8∼9월 상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상인이 화재에 대해 걱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과 낮은 보상 한도 때문에 화재 보험에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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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현 기자 bur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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