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초과 1주택자’ 전세대출 공적 보증 제한 시작

입력 2019.11.11 (18:07) 수정 2019.11.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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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1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 보증 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세 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시가 9억 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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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 원 초과 1주택자’ 전세대출 공적 보증 제한 시작
    • 입력 2019-11-11 18:07:51
    • 수정2019-11-11 18: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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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1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 보증 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세 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시가 9억 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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