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크루즈터미널 공사지연 보상금 인정 안해

입력 2019.11.11 (19:20) 수정 2019.11.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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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공사 업체 5곳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공사업체는 2014년부터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공사를 했는데,
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따라
제주도에서 공사를 중단시키자 2018년 5월 제주도에
공사 지연 보상금 5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군기지 건설의 사업 주체가 정부인만큼,
추가간접비 8천여만 원에 대해서만 보상하라고
제주도에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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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크루즈터미널 공사지연 보상금 인정 안해
    • 입력 2019-11-11 19:20:54
    • 수정2019-11-11 19:22:59
    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공사 업체 5곳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공사업체는 2014년부터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공사를 했는데, 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따라 제주도에서 공사를 중단시키자 2018년 5월 제주도에 공사 지연 보상금 5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군기지 건설의 사업 주체가 정부인만큼, 추가간접비 8천여만 원에 대해서만 보상하라고 제주도에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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