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상대 국가 손배소는 정당성 결여”…인권위 의견제출

입력 2019.11.11 (19:24) 수정 2019.11.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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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의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국가의 인권 침해적인 공권력 행사를 막고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9년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에 반발해 공장 점거농성을 벌인 노동자들.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은 9년이 지나서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가 농성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남영/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장/지난해 8월 : "노동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과잉 폭행, 이와 같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1, 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오늘 이 소송의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6년 항소심 선고 이후 경찰 진압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새롭게 사실로 확인된 만큼, 대법원 판결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거 농성에 이르기 전에 국가가 나서서 노사간의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현/인권위 인권정책과 사무관 : "국가가 노측과 사측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갈등 조절, 국가에 바라는 역할을 조금 게을리하지 않았나..."]

쌍용차 노동자들은 인권위 결정을 반기며, 경찰에 손배소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현재 쌍용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21억여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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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노조 상대 국가 손배소는 정당성 결여”…인권위 의견제출
    • 입력 2019-11-11 19:25:57
    • 수정2019-11-11 19: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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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의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국가의 인권 침해적인 공권력 행사를 막고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9년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에 반발해 공장 점거농성을 벌인 노동자들.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은 9년이 지나서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가 농성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남영/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장/지난해 8월 : "노동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과잉 폭행, 이와 같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1, 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오늘 이 소송의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6년 항소심 선고 이후 경찰 진압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새롭게 사실로 확인된 만큼, 대법원 판결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거 농성에 이르기 전에 국가가 나서서 노사간의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현/인권위 인권정책과 사무관 : "국가가 노측과 사측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갈등 조절, 국가에 바라는 역할을 조금 게을리하지 않았나..."]

쌍용차 노동자들은 인권위 결정을 반기며, 경찰에 손배소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현재 쌍용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21억여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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