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행진 시도’ 톨게이트 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11.11 (20:53) 수정 2019.11.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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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경찰에 연행된 톨게이트 노조 간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11일)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포함한 범죄 혐의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8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당시 강 씨 등은 경찰과 2시간 넘게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은 해산명령에 불응한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등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이튿날 오후 6시쯤 강 씨를 제외한 12명을 석방했고, 강 씨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은 오늘 청와대 사랑채와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수십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수백명의 경찰 병력을 밀어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안다"라며 "그런 이들에게 공권력은 13명 연행과 핵심 간부 구속영장 청구로 답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집단해고 당한 외주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을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라는 지난 8월 대법원 판결 이후,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경북 김천 본사에서 두 달 넘게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일부터는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도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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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1-11 21:06:14
    사회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경찰에 연행된 톨게이트 노조 간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11일)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포함한 범죄 혐의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8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당시 강 씨 등은 경찰과 2시간 넘게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은 해산명령에 불응한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등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이튿날 오후 6시쯤 강 씨를 제외한 12명을 석방했고, 강 씨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은 오늘 청와대 사랑채와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수십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수백명의 경찰 병력을 밀어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안다"라며 "그런 이들에게 공권력은 13명 연행과 핵심 간부 구속영장 청구로 답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집단해고 당한 외주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을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라는 지난 8월 대법원 판결 이후,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경북 김천 본사에서 두 달 넘게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일부터는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도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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