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라고 함부로 복사했다간..유죄
입력 2019.11.11 (21:49)
수정 2019.11.1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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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에
남이 쓴 글을 복사해,
내 계정에 올린다면 죄가 될까요?
법원이 최근 이런 행위를 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박병준 기잡니다.
[리포트]
남이 SNS에 올린 글을 복사해
내 계정에 올리는 행위는 처벌 대상일까.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김수빈/대전시 궁동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어떤 것 때문에요?/ 출처 없이 남의 글을 가져간거니까
[인터뷰]
정예진/대전시 상대동
"다른 사람의 의견이니까. 저는 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원의 판단도 비슷했습니다.
대전의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59살 A 씨는 2013년부터
국내의 기계공학 전문가 B씨가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을 복사해
자신의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B씨가 쓴 일기 형식의 글,
또는 과학저널에 연재한 글 등
다양한 게시물을 복사하면서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일부는 자신이 쓴 것처럼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5년 동안
47차례에 걸쳐 B씨의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올린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행위로
경제적 이득을 본 것도 아니었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모두 침해했다며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진주/ 변호사[인터뷰]
"이 판결문은 페이스북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돼 있고,
공개됐다 하더라도, 함부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고.."
법조계는
SNS에 남이 올린 글이나
사진, 영상 같은 창작물을 이용할 땐
출처를 밝히는 건 물론이고,
이를 사용해도 된다는
명시적 동의까지 받아놔야
'저작권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에
남이 쓴 글을 복사해,
내 계정에 올린다면 죄가 될까요?
법원이 최근 이런 행위를 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박병준 기잡니다.
[리포트]
남이 SNS에 올린 글을 복사해
내 계정에 올리는 행위는 처벌 대상일까.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김수빈/대전시 궁동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어떤 것 때문에요?/ 출처 없이 남의 글을 가져간거니까
[인터뷰]
정예진/대전시 상대동
"다른 사람의 의견이니까. 저는 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원의 판단도 비슷했습니다.
대전의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59살 A 씨는 2013년부터
국내의 기계공학 전문가 B씨가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을 복사해
자신의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B씨가 쓴 일기 형식의 글,
또는 과학저널에 연재한 글 등
다양한 게시물을 복사하면서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일부는 자신이 쓴 것처럼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5년 동안
47차례에 걸쳐 B씨의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올린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행위로
경제적 이득을 본 것도 아니었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모두 침해했다며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진주/ 변호사[인터뷰]
"이 판결문은 페이스북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돼 있고,
공개됐다 하더라도, 함부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고.."
법조계는
SNS에 남이 올린 글이나
사진, 영상 같은 창작물을 이용할 땐
출처를 밝히는 건 물론이고,
이를 사용해도 된다는
명시적 동의까지 받아놔야
'저작권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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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라고 함부로 복사했다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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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1 21:49:04
- 수정2019-11-12 01:40:30

[앵커멘트]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에
남이 쓴 글을 복사해,
내 계정에 올린다면 죄가 될까요?
법원이 최근 이런 행위를 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박병준 기잡니다.
[리포트]
남이 SNS에 올린 글을 복사해
내 계정에 올리는 행위는 처벌 대상일까.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김수빈/대전시 궁동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어떤 것 때문에요?/ 출처 없이 남의 글을 가져간거니까
[인터뷰]
정예진/대전시 상대동
"다른 사람의 의견이니까. 저는 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원의 판단도 비슷했습니다.
대전의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59살 A 씨는 2013년부터
국내의 기계공학 전문가 B씨가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을 복사해
자신의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B씨가 쓴 일기 형식의 글,
또는 과학저널에 연재한 글 등
다양한 게시물을 복사하면서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일부는 자신이 쓴 것처럼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5년 동안
47차례에 걸쳐 B씨의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올린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행위로
경제적 이득을 본 것도 아니었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모두 침해했다며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진주/ 변호사[인터뷰]
"이 판결문은 페이스북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돼 있고,
공개됐다 하더라도, 함부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고.."
법조계는
SNS에 남이 올린 글이나
사진, 영상 같은 창작물을 이용할 땐
출처를 밝히는 건 물론이고,
이를 사용해도 된다는
명시적 동의까지 받아놔야
'저작권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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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준 기자 lo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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