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억 원 누가 부담?…'입주민 볼모' 하수관 책임 공방

입력 2019.11.11 (22:46) 수정 2019.11.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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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KBS창원이 보도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두동지구'의
하수관 신설 비용
부담 책임과 관련해,
창원시가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창원시 기자회견 뒤
곧바로 경제자유구역청도
기자회견을 열어 재반박했는데요.
두동지구 입주 기업과
주민을 볼모로 한
두 기관의 팽팽한 책임 공방,
핵심 내용을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첨단물류 기업과
아파트 7천4백여 가구가 들어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두동지구'에
하수관을 신설하는 비용은 60~70억 원.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입니다.

창원시는
비용 부담과 공사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이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시행자,
즉 경자청에게
새 하수관 공사를 직접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동지구 터 준공에 앞서
하수관 공사 문제를
미리 경자청에 전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이연곤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 문제)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두동지구개발사업을 준공 처리함으로써 하수관로 설치 사업 시행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은,
애초 창원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잘못 부과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창원시가 앞서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92억 원을
이미 다 냈으니,
하수관 신설 책임도
창원시에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또, 하수도법이
하수도 사업 관련 구체적 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창원시 조례에는 시행자에게
하수관 공사를 시킬 수 있다는
구체적 내용도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정기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팀장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비용 처분을 해달라, 추가로 하든지 처분을 해달라고 하니까 준공이 됐기 때문에 처분도 못 해준다고 (창원시에서)공문이 왔습니다."

창원시는
경자청과 협의해
우선 필요한 새 하수관 공사를 진행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비를 사후 정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5년 만에 터를 닦은 두동지구.

하지만,
창원시와 경자청이
하수관 신설 비용 60~70억 원을 놓고
결국 행정소송을 벌이기로 하면서
또다시 사업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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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0억 원 누가 부담?…'입주민 볼모' 하수관 책임 공방
    • 입력 2019-11-11 22:46:00
    • 수정2019-11-12 09:14:39
    뉴스9(창원)
[앵커멘트] KBS창원이 보도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두동지구'의 하수관 신설 비용 부담 책임과 관련해, 창원시가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창원시 기자회견 뒤 곧바로 경제자유구역청도 기자회견을 열어 재반박했는데요. 두동지구 입주 기업과 주민을 볼모로 한 두 기관의 팽팽한 책임 공방, 핵심 내용을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첨단물류 기업과 아파트 7천4백여 가구가 들어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두동지구'에 하수관을 신설하는 비용은 60~70억 원.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입니다. 창원시는 비용 부담과 공사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이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시행자, 즉 경자청에게 새 하수관 공사를 직접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동지구 터 준공에 앞서 하수관 공사 문제를 미리 경자청에 전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이연곤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 문제)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두동지구개발사업을 준공 처리함으로써 하수관로 설치 사업 시행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은, 애초 창원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잘못 부과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창원시가 앞서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92억 원을 이미 다 냈으니, 하수관 신설 책임도 창원시에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또, 하수도법이 하수도 사업 관련 구체적 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창원시 조례에는 시행자에게 하수관 공사를 시킬 수 있다는 구체적 내용도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정기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팀장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비용 처분을 해달라, 추가로 하든지 처분을 해달라고 하니까 준공이 됐기 때문에 처분도 못 해준다고 (창원시에서)공문이 왔습니다." 창원시는 경자청과 협의해 우선 필요한 새 하수관 공사를 진행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비를 사후 정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5년 만에 터를 닦은 두동지구. 하지만, 창원시와 경자청이 하수관 신설 비용 60~70억 원을 놓고 결국 행정소송을 벌이기로 하면서 또다시 사업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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