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억 원 누가 부담?…'입주민 볼모' 하수관 책임 공방
입력 2019.11.11 (22:46)
수정 2019.11.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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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KBS창원이 보도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두동지구'의
하수관 신설 비용
부담 책임과 관련해,
창원시가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창원시 기자회견 뒤
곧바로 경제자유구역청도
기자회견을 열어 재반박했는데요.
두동지구 입주 기업과
주민을 볼모로 한
두 기관의 팽팽한 책임 공방,
핵심 내용을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첨단물류 기업과
아파트 7천4백여 가구가 들어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두동지구'에
하수관을 신설하는 비용은 60~70억 원.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입니다.
창원시는
비용 부담과 공사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이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시행자,
즉 경자청에게
새 하수관 공사를 직접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동지구 터 준공에 앞서
하수관 공사 문제를
미리 경자청에 전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이연곤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 문제)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두동지구개발사업을 준공 처리함으로써 하수관로 설치 사업 시행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은,
애초 창원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잘못 부과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창원시가 앞서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92억 원을
이미 다 냈으니,
하수관 신설 책임도
창원시에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또, 하수도법이
하수도 사업 관련 구체적 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창원시 조례에는 시행자에게
하수관 공사를 시킬 수 있다는
구체적 내용도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정기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팀장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비용 처분을 해달라, 추가로 하든지 처분을 해달라고 하니까 준공이 됐기 때문에 처분도 못 해준다고 (창원시에서)공문이 왔습니다."
창원시는
경자청과 협의해
우선 필요한 새 하수관 공사를 진행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비를 사후 정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5년 만에 터를 닦은 두동지구.
하지만,
창원시와 경자청이
하수관 신설 비용 60~70억 원을 놓고
결국 행정소송을 벌이기로 하면서
또다시 사업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손원혁입니다.
KBS창원이 보도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두동지구'의
하수관 신설 비용
부담 책임과 관련해,
창원시가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창원시 기자회견 뒤
곧바로 경제자유구역청도
기자회견을 열어 재반박했는데요.
두동지구 입주 기업과
주민을 볼모로 한
두 기관의 팽팽한 책임 공방,
핵심 내용을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첨단물류 기업과
아파트 7천4백여 가구가 들어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두동지구'에
하수관을 신설하는 비용은 60~70억 원.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입니다.
창원시는
비용 부담과 공사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이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시행자,
즉 경자청에게
새 하수관 공사를 직접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동지구 터 준공에 앞서
하수관 공사 문제를
미리 경자청에 전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이연곤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 문제)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두동지구개발사업을 준공 처리함으로써 하수관로 설치 사업 시행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은,
애초 창원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잘못 부과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창원시가 앞서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92억 원을
이미 다 냈으니,
하수관 신설 책임도
창원시에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또, 하수도법이
하수도 사업 관련 구체적 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창원시 조례에는 시행자에게
하수관 공사를 시킬 수 있다는
구체적 내용도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정기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팀장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비용 처분을 해달라, 추가로 하든지 처분을 해달라고 하니까 준공이 됐기 때문에 처분도 못 해준다고 (창원시에서)공문이 왔습니다."
창원시는
경자청과 협의해
우선 필요한 새 하수관 공사를 진행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비를 사후 정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5년 만에 터를 닦은 두동지구.
하지만,
창원시와 경자청이
하수관 신설 비용 60~70억 원을 놓고
결국 행정소송을 벌이기로 하면서
또다시 사업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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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0억 원 누가 부담?…'입주민 볼모' 하수관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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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1 22:46:00
- 수정2019-11-12 0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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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창원이 보도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두동지구'의
하수관 신설 비용
부담 책임과 관련해,
창원시가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창원시 기자회견 뒤
곧바로 경제자유구역청도
기자회견을 열어 재반박했는데요.
두동지구 입주 기업과
주민을 볼모로 한
두 기관의 팽팽한 책임 공방,
핵심 내용을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첨단물류 기업과
아파트 7천4백여 가구가 들어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두동지구'에
하수관을 신설하는 비용은 60~70억 원.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입니다.
창원시는
비용 부담과 공사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이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시행자,
즉 경자청에게
새 하수관 공사를 직접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동지구 터 준공에 앞서
하수관 공사 문제를
미리 경자청에 전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이연곤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 문제)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두동지구개발사업을 준공 처리함으로써 하수관로 설치 사업 시행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은,
애초 창원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잘못 부과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창원시가 앞서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92억 원을
이미 다 냈으니,
하수관 신설 책임도
창원시에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또, 하수도법이
하수도 사업 관련 구체적 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창원시 조례에는 시행자에게
하수관 공사를 시킬 수 있다는
구체적 내용도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정기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팀장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비용 처분을 해달라, 추가로 하든지 처분을 해달라고 하니까 준공이 됐기 때문에 처분도 못 해준다고 (창원시에서)공문이 왔습니다."
창원시는
경자청과 협의해
우선 필요한 새 하수관 공사를 진행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비를 사후 정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5년 만에 터를 닦은 두동지구.
하지만,
창원시와 경자청이
하수관 신설 비용 60~70억 원을 놓고
결국 행정소송을 벌이기로 하면서
또다시 사업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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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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