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M-버스, 정류장 늘리고 낮시간 운행 줄인다
입력 2019.11.12 (08:22)
수정 2019.11.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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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급행버스(M-버스)의 노선별 정류소가 수도권 신규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최대 2곳씩 더 늘어나고, 이용률이 낮은 낮 시간대에는 최대 20%까지 운행횟수가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M-버스는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7.5km 이내에 6개의 정류소를 두게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8개까지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광위는 최근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아파트가 속속 준공해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M-버스 정류소를 늘여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M-버스의 운행 횟수나 운행 대수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최대 20%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하루 운행 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와 10회 이상 60회 미만인 경우, 시내버스보다 10% 포인트 더 늘어난 최대 50%까지 M-버스의 감축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대광위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의 서울 출퇴근용으로 주로 쓰이는 M-버스의 경우 평일 출근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와 휴일에 이용객이 현저히 줄어드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M-버스는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7.5km 이내에 6개의 정류소를 두게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8개까지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광위는 최근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아파트가 속속 준공해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M-버스 정류소를 늘여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M-버스의 운행 횟수나 운행 대수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최대 20%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하루 운행 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와 10회 이상 60회 미만인 경우, 시내버스보다 10% 포인트 더 늘어난 최대 50%까지 M-버스의 감축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대광위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의 서울 출퇴근용으로 주로 쓰이는 M-버스의 경우 평일 출근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와 휴일에 이용객이 현저히 줄어드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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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M-버스, 정류장 늘리고 낮시간 운행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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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2 08:22:27
- 수정2019-11-12 08:42:57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노선별 정류소가 수도권 신규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최대 2곳씩 더 늘어나고, 이용률이 낮은 낮 시간대에는 최대 20%까지 운행횟수가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M-버스는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7.5km 이내에 6개의 정류소를 두게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8개까지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광위는 최근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아파트가 속속 준공해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M-버스 정류소를 늘여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M-버스의 운행 횟수나 운행 대수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최대 20%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하루 운행 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와 10회 이상 60회 미만인 경우, 시내버스보다 10% 포인트 더 늘어난 최대 50%까지 M-버스의 감축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대광위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의 서울 출퇴근용으로 주로 쓰이는 M-버스의 경우 평일 출근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와 휴일에 이용객이 현저히 줄어드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M-버스는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7.5km 이내에 6개의 정류소를 두게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8개까지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광위는 최근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아파트가 속속 준공해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M-버스 정류소를 늘여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M-버스의 운행 횟수나 운행 대수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최대 20%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하루 운행 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와 10회 이상 60회 미만인 경우, 시내버스보다 10% 포인트 더 늘어난 최대 50%까지 M-버스의 감축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대광위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의 서울 출퇴근용으로 주로 쓰이는 M-버스의 경우 평일 출근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와 휴일에 이용객이 현저히 줄어드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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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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