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자 156명에 포상금 4천325만 원 지급 결정
입력 2019.11.12 (10:24)
수정 2019.11.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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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9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위원회를 열어 공익제보자 156명에게 5만~100만 원씩 모두 4천32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 대표적인 제보 사례는 사업장 내 폐기물 불법 관리(100만 원), 축산물가공업체의 비위생적인 축산물 가공(60만 원), 무등록 업체의 동물사료 판매(50만 원),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관리 소홀(40만 원) 등입니다.
공무원이 불법 행위자에게 특혜를 제공했거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공무원 관련 행위 제보 3건에 대해서도 50만~100만 원씩 모두 2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 구조 불법 변경(10만 원), 음식점의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5만 원) 등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모두 4차례 심의를 통해 포상금을 받은 공익제보자는 모두 243명에 4천908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도청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신고창구(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hotline.gg.go.kr)을 개설하고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환경, 건강, 안전 등의 분야에서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례를 발굴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번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 대표적인 제보 사례는 사업장 내 폐기물 불법 관리(100만 원), 축산물가공업체의 비위생적인 축산물 가공(60만 원), 무등록 업체의 동물사료 판매(50만 원),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관리 소홀(40만 원) 등입니다.
공무원이 불법 행위자에게 특혜를 제공했거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공무원 관련 행위 제보 3건에 대해서도 50만~100만 원씩 모두 2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 구조 불법 변경(10만 원), 음식점의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5만 원) 등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모두 4차례 심의를 통해 포상금을 받은 공익제보자는 모두 243명에 4천908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도청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신고창구(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hotline.gg.go.kr)을 개설하고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환경, 건강, 안전 등의 분야에서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례를 발굴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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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익제보자 156명에 포상금 4천325만 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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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1-12 10:27:57

경기도는 2019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위원회를 열어 공익제보자 156명에게 5만~100만 원씩 모두 4천32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 대표적인 제보 사례는 사업장 내 폐기물 불법 관리(100만 원), 축산물가공업체의 비위생적인 축산물 가공(60만 원), 무등록 업체의 동물사료 판매(50만 원),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관리 소홀(40만 원) 등입니다.
공무원이 불법 행위자에게 특혜를 제공했거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공무원 관련 행위 제보 3건에 대해서도 50만~100만 원씩 모두 2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 구조 불법 변경(10만 원), 음식점의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5만 원) 등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모두 4차례 심의를 통해 포상금을 받은 공익제보자는 모두 243명에 4천908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도청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신고창구(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hotline.gg.go.kr)을 개설하고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환경, 건강, 안전 등의 분야에서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례를 발굴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번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 대표적인 제보 사례는 사업장 내 폐기물 불법 관리(100만 원), 축산물가공업체의 비위생적인 축산물 가공(60만 원), 무등록 업체의 동물사료 판매(50만 원),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관리 소홀(40만 원) 등입니다.
공무원이 불법 행위자에게 특혜를 제공했거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공무원 관련 행위 제보 3건에 대해서도 50만~100만 원씩 모두 2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 구조 불법 변경(10만 원), 음식점의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5만 원) 등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모두 4차례 심의를 통해 포상금을 받은 공익제보자는 모두 243명에 4천908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도청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신고창구(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hotline.gg.go.kr)을 개설하고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환경, 건강, 안전 등의 분야에서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례를 발굴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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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현 기자 bur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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