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으로 해임됐던 교수, 복직 소송 2심 승소

입력 2019.11.12 (10:54) 수정 2019.11.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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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대학원생에게 언어적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의혹으로 해임됐던 교수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는 오늘(12일) 전 성균관대 교수 A씨가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징계 사유로 특정된 내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측에게 A씨가 해임된 달을 기준으로 매달 930여만 원으로 환산해 급여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A씨가 소속 대학원생에게 성희롱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일었던 지난해 2월, 성균관대 측은 '품위손상'을 근거로 A 씨를 직위에서 해제했습니다.

두 달 뒤 성균관대 교원 징계위는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해임은 부당하다면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서 1심에서는 "A씨가 교원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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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의혹’으로 해임됐던 교수, 복직 소송 2심 승소
    • 입력 2019-11-12 10:54:25
    • 수정2019-11-12 10:55:04
    사회
소속 대학원생에게 언어적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의혹으로 해임됐던 교수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는 오늘(12일) 전 성균관대 교수 A씨가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징계 사유로 특정된 내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측에게 A씨가 해임된 달을 기준으로 매달 930여만 원으로 환산해 급여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A씨가 소속 대학원생에게 성희롱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일었던 지난해 2월, 성균관대 측은 '품위손상'을 근거로 A 씨를 직위에서 해제했습니다.

두 달 뒤 성균관대 교원 징계위는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해임은 부당하다면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서 1심에서는 "A씨가 교원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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