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장애인 딸 성추행한 50대 법정 구속
입력 2019.11.12 (11:23)
수정 2019.11.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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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장애인 딸을 성추행한 50대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3월 18일 오후 11시 50분쯤 청주의 한 주점에서 함께 있던 38살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인인 B 씨의 아버지 등 셋이 함께 술을 마시다 B 씨 아버지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인의 딸이자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 증세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청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3월 18일 오후 11시 50분쯤 청주의 한 주점에서 함께 있던 38살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인인 B 씨의 아버지 등 셋이 함께 술을 마시다 B 씨 아버지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인의 딸이자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 증세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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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장애인 딸 성추행한 50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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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2 11:23:11
- 수정2019-11-12 11:33:47

지인의 장애인 딸을 성추행한 50대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3월 18일 오후 11시 50분쯤 청주의 한 주점에서 함께 있던 38살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인인 B 씨의 아버지 등 셋이 함께 술을 마시다 B 씨 아버지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인의 딸이자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 증세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청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3월 18일 오후 11시 50분쯤 청주의 한 주점에서 함께 있던 38살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인인 B 씨의 아버지 등 셋이 함께 술을 마시다 B 씨 아버지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인의 딸이자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 증세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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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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