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MBN 법인, 대표 등 기소

입력 2019.11.12 (12:17) 수정 2019.11.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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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MBN 회사와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12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MBN 본사와 이유상 부회장, 대표 류 모 씨 등을, 상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과 류 씨, 또다른 대표 장 모 씨를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BN은 2011년 12월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약 600억 원을 차명 대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MBN 측이 차명 대출금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뒤 이를 숨기고자 2012년 3분기와 2012~2018년 기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내일(13일) 완성됨에 따라 법인과 이 부회장 등을 일단 기소했다며,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만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사건 관여 여부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ㅅ브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MBN 법인과 장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최초 승인 당시 MBN이 자본금을 편법 충당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MBN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방침이 전해지면서 장 회장은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오늘 MBN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측도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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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MBN 회사와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12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MBN 본사와 이유상 부회장, 대표 류 모 씨 등을, 상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과 류 씨, 또다른 대표 장 모 씨를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BN은 2011년 12월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약 600억 원을 차명 대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MBN 측이 차명 대출금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뒤 이를 숨기고자 2012년 3분기와 2012~2018년 기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내일(13일) 완성됨에 따라 법인과 이 부회장 등을 일단 기소했다며,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만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사건 관여 여부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ㅅ브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MBN 법인과 장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최초 승인 당시 MBN이 자본금을 편법 충당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MBN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방침이 전해지면서 장 회장은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오늘 MBN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측도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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