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예방’ 가금농장 출입 제한…백신 미흡 농장 폐쇄

입력 2019.11.12 (14:38) 수정 2019.11.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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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험 가금농장에 축산차량 진입을 막고, 구제역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폐쇄 조치를 하는 등 방역을 강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철새도래지와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과 차량 통제를 강화합니다.

96개 주요 철새도래지에는 광역방제기와 군 제독 차량 등을 배치해 인근 도로와 농장 진입로를 매일 소독하고, 고위험·중위험 철새도래지 97곳에 대해서는 500m 이내 인접 도로에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합니다.

가금 농장에도 축산 차량 출입을 제한합니다. 사료나 달걀 등은 농장 외부에서 하차·출하하고, 분뇨 차량은 가금이 없는 상태에서 반출하거나, 농장 자체 장비로 외부 이동 후 반출하도록 합니다.

다만, 농장 자체 차량이나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장 방문 시 매번 3단계로 소독한 뒤 진입을 허용합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면 해당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 등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농장들을 대상으로 주 1회 AI 검사를 하는 등 강화된 조치에 나섭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가금 농가에 대해서도 판매·방사를 금지하고 전통시장에는 오리와 70일령 미만 닭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구제역에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최근 3년 내 3회 이상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에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이나, 농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백신 접종 미흡 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 역시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고, 접종이 미흡한 농가는 한 달 이내 사육을 제한하거나 농장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 접종이 미흡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매몰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합니다.

농식품부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크다"며 "모든 축산농가와 관련 차량 운전자 등은 이번 방역 조치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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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구제역 예방’ 가금농장 출입 제한…백신 미흡 농장 폐쇄
    • 입력 2019-11-12 14:38:18
    • 수정2019-11-12 14:42:25
    경제
앞으로 위험 가금농장에 축산차량 진입을 막고, 구제역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폐쇄 조치를 하는 등 방역을 강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철새도래지와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과 차량 통제를 강화합니다.

96개 주요 철새도래지에는 광역방제기와 군 제독 차량 등을 배치해 인근 도로와 농장 진입로를 매일 소독하고, 고위험·중위험 철새도래지 97곳에 대해서는 500m 이내 인접 도로에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합니다.

가금 농장에도 축산 차량 출입을 제한합니다. 사료나 달걀 등은 농장 외부에서 하차·출하하고, 분뇨 차량은 가금이 없는 상태에서 반출하거나, 농장 자체 장비로 외부 이동 후 반출하도록 합니다.

다만, 농장 자체 차량이나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장 방문 시 매번 3단계로 소독한 뒤 진입을 허용합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면 해당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 등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농장들을 대상으로 주 1회 AI 검사를 하는 등 강화된 조치에 나섭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가금 농가에 대해서도 판매·방사를 금지하고 전통시장에는 오리와 70일령 미만 닭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구제역에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최근 3년 내 3회 이상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에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이나, 농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백신 접종 미흡 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 역시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고, 접종이 미흡한 농가는 한 달 이내 사육을 제한하거나 농장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 접종이 미흡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매몰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합니다.

농식품부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크다"며 "모든 축산농가와 관련 차량 운전자 등은 이번 방역 조치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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