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사의 이의제기권 보장’ 권고
입력 2019.11.12 (14:41)
수정 2019.11.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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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을 위해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조치를 위해 대검찰청 예규로 있는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즉시 개정하고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현행 이의제기 지침은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 의지를 꺾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킨다"며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제한이)과도한 상명하복, 수직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절차상 이의제기를 하려면 해당 상급자와의 의무적으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해당 상급자가 이의제기를 무마하기 위해 검사를 압박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의를 제기한 검사가 원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투명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혁위는 △이의제기 절차의 단순화 △이의제기 사안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각 고등검찰청에 부여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신설 △이의제기로 인한 수사배제ㆍ인사상 불이익 금지 △이의제기 관련 사실의 공개 금지 완화 등의 내용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른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로,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하여 일선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조치를 위해 대검찰청 예규로 있는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즉시 개정하고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현행 이의제기 지침은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 의지를 꺾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킨다"며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제한이)과도한 상명하복, 수직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절차상 이의제기를 하려면 해당 상급자와의 의무적으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해당 상급자가 이의제기를 무마하기 위해 검사를 압박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의를 제기한 검사가 원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투명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혁위는 △이의제기 절차의 단순화 △이의제기 사안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각 고등검찰청에 부여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신설 △이의제기로 인한 수사배제ㆍ인사상 불이익 금지 △이의제기 관련 사실의 공개 금지 완화 등의 내용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른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로,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하여 일선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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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사의 이의제기권 보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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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1-12 14:59:07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을 위해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조치를 위해 대검찰청 예규로 있는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즉시 개정하고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현행 이의제기 지침은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 의지를 꺾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킨다"며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제한이)과도한 상명하복, 수직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절차상 이의제기를 하려면 해당 상급자와의 의무적으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해당 상급자가 이의제기를 무마하기 위해 검사를 압박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의를 제기한 검사가 원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투명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혁위는 △이의제기 절차의 단순화 △이의제기 사안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각 고등검찰청에 부여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신설 △이의제기로 인한 수사배제ㆍ인사상 불이익 금지 △이의제기 관련 사실의 공개 금지 완화 등의 내용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른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로,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하여 일선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조치를 위해 대검찰청 예규로 있는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즉시 개정하고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현행 이의제기 지침은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 의지를 꺾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킨다"며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제한이)과도한 상명하복, 수직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절차상 이의제기를 하려면 해당 상급자와의 의무적으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해당 상급자가 이의제기를 무마하기 위해 검사를 압박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의를 제기한 검사가 원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투명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혁위는 △이의제기 절차의 단순화 △이의제기 사안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각 고등검찰청에 부여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신설 △이의제기로 인한 수사배제ㆍ인사상 불이익 금지 △이의제기 관련 사실의 공개 금지 완화 등의 내용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른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로,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하여 일선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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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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