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미끼 성폭행’ 저명 심리상담사, 1심서 징역 3년…“위력 인정”

입력 2019.11.12 (14:50) 수정 2019.11.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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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치료를 명목으로 20대 여성에게 위력을 이용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심리상담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피보호자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심리상담사 55살 김 모 씨에 대해, 오늘(12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각종 객관적 증거로도 피해자의 진술이 뒷받침된다"라며 "이에 반해 피고인의 진술은 오락가락하고 일관되지 않아, 증거에 의해 신체적 접촉에 대한 공소사실은 일단 인정된다"라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위에 있었고, 위계와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에서 상담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신학대학을 졸업해 목사 안수기도를 받은 사람으로 드라마 치료 내지는 예술 치료 분야 저명인사로 알려져 있었다"라며 "피해자는 직전에 직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할 뻔한 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친구 소개로 피고인에게 상담을 의뢰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심리적 정서적으로 크게 의존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해자 심리 상태를 고려해 볼 때, 피해자는 자신의 심리적 문제점과 트라우마를 해결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에 있었다"라며 피해자가 김 씨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은) 이성적 호감하에 성적 접촉한 게 아니라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피해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정신적 문제의 치료에 도움될 걸로 믿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여러 성적 행동 등을 거절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라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추행, 간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성관계를 했다는 납득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본인 잘못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김 씨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심리상담 첫 날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심리 치료를 위한) 역할극에 몰입돼 있었던 걸로 보이고 추행의 고의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 A씨를 2017년 2월부터 석 달간 모두 8차례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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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 미끼 성폭행’ 저명 심리상담사, 1심서 징역 3년…“위력 인정”
    • 입력 2019-11-12 14:50:48
    • 수정2019-11-12 14:55:34
    사회
심리 치료를 명목으로 20대 여성에게 위력을 이용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심리상담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피보호자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심리상담사 55살 김 모 씨에 대해, 오늘(12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각종 객관적 증거로도 피해자의 진술이 뒷받침된다"라며 "이에 반해 피고인의 진술은 오락가락하고 일관되지 않아, 증거에 의해 신체적 접촉에 대한 공소사실은 일단 인정된다"라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위에 있었고, 위계와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에서 상담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신학대학을 졸업해 목사 안수기도를 받은 사람으로 드라마 치료 내지는 예술 치료 분야 저명인사로 알려져 있었다"라며 "피해자는 직전에 직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할 뻔한 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친구 소개로 피고인에게 상담을 의뢰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심리적 정서적으로 크게 의존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해자 심리 상태를 고려해 볼 때, 피해자는 자신의 심리적 문제점과 트라우마를 해결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에 있었다"라며 피해자가 김 씨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은) 이성적 호감하에 성적 접촉한 게 아니라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피해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정신적 문제의 치료에 도움될 걸로 믿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여러 성적 행동 등을 거절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라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추행, 간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성관계를 했다는 납득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본인 잘못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김 씨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심리상담 첫 날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심리 치료를 위한) 역할극에 몰입돼 있었던 걸로 보이고 추행의 고의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 A씨를 2017년 2월부터 석 달간 모두 8차례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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