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이통3사 방통위 제재 38건…규제 강화해야”

입력 2019.11.12 (15:16) 수정 2019.11.12 (15: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가 38건에 달했습니다. 그로 인한 과징금 역시 천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통위 심결서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5년간 이통3사에 과징금 총 1,011억 3,300만 원이 부과됐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받은 제재 38건 중 단말기유통법 위반이 23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13건(34%), IPTV법 위반이 2건(5%) 순이었습니다.

위반 건수는 LG유플러스가 15건(39%)으로 가장 많았고, KT 12건(32%), SK텔레콤 11건(29%) 등이었습니다.

과징금 역시 단말기유통법 위반이 전체의 86%(871억 9,200만 원)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13%(132억 7,200만 원), IPTV법 위반은 1%(6억 6,900만 원)였습니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525억 9,300만 원(52%)으로 전체 과징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305억 7,700만 원(30%), KT는 179억 6,300만 원(18%)이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동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사후적발에 의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위법 행위를 막기 어려우므로 장려금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근 5년간 이통3사 방통위 제재 38건…규제 강화해야”
    • 입력 2019-11-12 15:16:38
    • 수정2019-11-12 15:17:41
    경제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가 38건에 달했습니다. 그로 인한 과징금 역시 천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통위 심결서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5년간 이통3사에 과징금 총 1,011억 3,300만 원이 부과됐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받은 제재 38건 중 단말기유통법 위반이 23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13건(34%), IPTV법 위반이 2건(5%) 순이었습니다.

위반 건수는 LG유플러스가 15건(39%)으로 가장 많았고, KT 12건(32%), SK텔레콤 11건(29%) 등이었습니다.

과징금 역시 단말기유통법 위반이 전체의 86%(871억 9,200만 원)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13%(132억 7,200만 원), IPTV법 위반은 1%(6억 6,900만 원)였습니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525억 9,300만 원(52%)으로 전체 과징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305억 7,700만 원(30%), KT는 179억 6,300만 원(18%)이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동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사후적발에 의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위법 행위를 막기 어려우므로 장려금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