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故 김홍영 검사 폭행·모욕한 상관 고발 방침”

입력 2019.11.12 (16:44) 수정 2019.11.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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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故 김홍영 검사를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전 부장검사를 상습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故 김홍영 검사 사건이 일어난 뒤 징계를 받아 해임됐다, 최근 변호사 등록 제한기간인 3년이 지나자 자격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변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변협이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형사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故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감찰 결과 김 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2년 넘게 폭행과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책임을 물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해임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김 전 부장검사를 징계만 했을 뿐 형사상 책임을 물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법은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경우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제한합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8월 말 변호사 등록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자격등록 신청서를 냈습니다.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고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김 전 부장검사는) 변호사 등록을 해달라고 의견서를 냈지만 정작 유가족에게는 사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당시 징계만 받았을 뿐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변호사 등록을 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고발'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하면 변협은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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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故 김홍영 검사 폭행·모욕한 상관 고발 방침”
    • 입력 2019-11-12 16:44:28
    • 수정2019-11-12 16:47:54
    사회
대한변호사협회가 故 김홍영 검사를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전 부장검사를 상습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故 김홍영 검사 사건이 일어난 뒤 징계를 받아 해임됐다, 최근 변호사 등록 제한기간인 3년이 지나자 자격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변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변협이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형사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故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감찰 결과 김 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2년 넘게 폭행과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책임을 물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해임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김 전 부장검사를 징계만 했을 뿐 형사상 책임을 물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법은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경우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제한합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8월 말 변호사 등록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자격등록 신청서를 냈습니다.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고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김 전 부장검사는) 변호사 등록을 해달라고 의견서를 냈지만 정작 유가족에게는 사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당시 징계만 받았을 뿐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변호사 등록을 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고발'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하면 변협은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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