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편의 상품권 받은 해경 '벌금형'

입력 2019.11.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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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격납고 공사 감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해경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부정 청탁과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경 공무원 46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2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포항 남구에 있는 해경 항공대 격납고
공사 감독관 업무를 하면서,
시공사인 B건설 현장소장에게
70만 원 권 상품권 4장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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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편의 상품권 받은 해경 '벌금형'
    • 입력 2019-11-12 16:47:43
    포항
헬기 격납고 공사 감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해경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부정 청탁과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경 공무원 46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2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포항 남구에 있는 해경 항공대 격납고 공사 감독관 업무를 하면서, 시공사인 B건설 현장소장에게 70만 원 권 상품권 4장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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