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장애 판정일 기준”
입력 2019.11.12 (17:32)
수정 2019.11.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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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장애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는 '체육계 미투 1호' 사건으로 알려진 前 테니스 선수 김은희 씨 사건과 관련해 김 씨가 가해자인 테니스코치 41살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 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장기소멸시효 기산일은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됐을 때를 의미한다"면서 "피고의 불법 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원고가 최초 진단받은 2016년 6월 현실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통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고 '불법 행위를 당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재판부가 17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김은희 씨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게 된 건 2016년이므로 청구권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5월 테니스 대회에서 과거 초등학생 때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던 A 코치를 우연히 만난 뒤에 극도의 충격을 받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A씨가 체육 지도자로 계속 활동한 것을 알게 되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을 우려해 고소를 결심했고 결국 A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 직후인 지난해 6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는 '체육계 미투 1호' 사건으로 알려진 前 테니스 선수 김은희 씨 사건과 관련해 김 씨가 가해자인 테니스코치 41살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 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장기소멸시효 기산일은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됐을 때를 의미한다"면서 "피고의 불법 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원고가 최초 진단받은 2016년 6월 현실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통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고 '불법 행위를 당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재판부가 17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김은희 씨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게 된 건 2016년이므로 청구권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5월 테니스 대회에서 과거 초등학생 때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던 A 코치를 우연히 만난 뒤에 극도의 충격을 받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A씨가 체육 지도자로 계속 활동한 것을 알게 되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을 우려해 고소를 결심했고 결국 A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 직후인 지난해 6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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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장애 판정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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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2 17:32:25
- 수정2019-11-12 17:37:53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장애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는 '체육계 미투 1호' 사건으로 알려진 前 테니스 선수 김은희 씨 사건과 관련해 김 씨가 가해자인 테니스코치 41살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 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장기소멸시효 기산일은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됐을 때를 의미한다"면서 "피고의 불법 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원고가 최초 진단받은 2016년 6월 현실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통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고 '불법 행위를 당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재판부가 17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김은희 씨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게 된 건 2016년이므로 청구권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5월 테니스 대회에서 과거 초등학생 때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던 A 코치를 우연히 만난 뒤에 극도의 충격을 받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A씨가 체육 지도자로 계속 활동한 것을 알게 되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을 우려해 고소를 결심했고 결국 A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 직후인 지난해 6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는 '체육계 미투 1호' 사건으로 알려진 前 테니스 선수 김은희 씨 사건과 관련해 김 씨가 가해자인 테니스코치 41살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 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장기소멸시효 기산일은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됐을 때를 의미한다"면서 "피고의 불법 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원고가 최초 진단받은 2016년 6월 현실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통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고 '불법 행위를 당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재판부가 17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김은희 씨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게 된 건 2016년이므로 청구권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5월 테니스 대회에서 과거 초등학생 때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던 A 코치를 우연히 만난 뒤에 극도의 충격을 받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A씨가 체육 지도자로 계속 활동한 것을 알게 되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을 우려해 고소를 결심했고 결국 A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 직후인 지난해 6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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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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