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지인의 장애인 딸을 성추행해 불구속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주점에서
지인인 B 씨와
B 씨의 딸, C 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C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인의 장애인 딸을 성추행해 불구속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주점에서
지인인 B 씨와
B 씨의 딸, C 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C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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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장애인 딸 성추행 5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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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2 21:00:14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지인의 장애인 딸을 성추행해 불구속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주점에서
지인인 B 씨와
B 씨의 딸, C 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C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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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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