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장기간 방치 명상원 원장 구속 기소
입력 2019.11.12 (21:18)
수정 2019.11.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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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도내 한 명상수련원에서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명상원 원장 58살 홍 모 씨를
유기 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홍씨와 함께 불구속 송치된
수련원 회원 등 피의자 5명은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홍씨는 8월 말 명상을 위해
전남에서 제주에 온 57살 김 모 씨가
이틀 뒤인 9월 1일 저녁에 심장마비로 숨졌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45일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한 명상수련원에서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명상원 원장 58살 홍 모 씨를
유기 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홍씨와 함께 불구속 송치된
수련원 회원 등 피의자 5명은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홍씨는 8월 말 명상을 위해
전남에서 제주에 온 57살 김 모 씨가
이틀 뒤인 9월 1일 저녁에 심장마비로 숨졌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45일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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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 장기간 방치 명상원 원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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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2 21:18:26
- 수정2019-11-12 21:21:38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내 한 명상수련원에서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명상원 원장 58살 홍 모 씨를
유기 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홍씨와 함께 불구속 송치된
수련원 회원 등 피의자 5명은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홍씨는 8월 말 명상을 위해
전남에서 제주에 온 57살 김 모 씨가
이틀 뒤인 9월 1일 저녁에 심장마비로 숨졌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45일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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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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