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도 도항선 신규 취항으로 법적 갈등
입력 2019.11.12 (21:18)
수정 2019.11.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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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이
기존 비양도 도항선 업체에서
신규 취항한 업체와 제주시를 상대로 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임시로 도항선을 취항한 신규 업체는
사흘 만에 운항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기존 도항선 업체는
비양도 도항선 승하선장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를
제주시에서 신규 업체에도 준 데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이에 대해 2개 도항선사에서 운항해도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고
신규 선사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비양도 도항선 업체에서
신규 취항한 업체와 제주시를 상대로 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임시로 도항선을 취항한 신규 업체는
사흘 만에 운항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기존 도항선 업체는
비양도 도항선 승하선장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를
제주시에서 신규 업체에도 준 데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이에 대해 2개 도항선사에서 운항해도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고
신규 선사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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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양도 도항선 신규 취항으로 법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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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2 21:18:55
- 수정2019-11-12 21:21:58
제주지방법원이
기존 비양도 도항선 업체에서
신규 취항한 업체와 제주시를 상대로 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임시로 도항선을 취항한 신규 업체는
사흘 만에 운항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기존 도항선 업체는
비양도 도항선 승하선장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를
제주시에서 신규 업체에도 준 데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이에 대해 2개 도항선사에서 운항해도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고
신규 선사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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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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