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도 부적정 채용…책임 규명은 없어
입력 2019.11.12 (21:22)
수정 2019.11.1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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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주도의회 사무처가
자격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직원을 부적정하게 채용한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의 처분 요구는
책임 규명 없는
'주의' 뿐이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입법조사 업무를 담당할
7급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도의회.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별다른 경력이 없던 A 씨는
문제없이 채용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석사학위 취득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강경호/제주도감사위 행정감사팀장[녹취]
"규정 자체가 학력하고 경력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잘못 해석을 해서 처리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는
엄연한 규정 위반이라면서도,
주의 조치만 내렸습니다.
도의회도
A씨가 6급 자격요건인
석사학위 취득자에 해당해
이보다 낮은 7급 적용에도 문제없다며,
채용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완/도의회 사무처 총무팀장[인터뷰]
"감사위원회의 조치 사항에 합격자에 대한 조치 계획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로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원실 업무를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모두 지원 가능한데도,
굳이 2년 이상 실무경력을 포함해
채용했습니다.
인사위원회도
지방공무원법상
퇴직 공무원은 4명 이하로
구성해야 하는데도 6명을 위촉하고,
자격이 없는 퇴직 교수도 포함해
1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 처분 요구는
역시 주의 조치뿐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제주도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엉터리 인사를 했는데도,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에만 그치면서
책임 규명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제주도의회 사무처가
자격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직원을 부적정하게 채용한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의 처분 요구는
책임 규명 없는
'주의' 뿐이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입법조사 업무를 담당할
7급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도의회.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별다른 경력이 없던 A 씨는
문제없이 채용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석사학위 취득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강경호/제주도감사위 행정감사팀장[녹취]
"규정 자체가 학력하고 경력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잘못 해석을 해서 처리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는
엄연한 규정 위반이라면서도,
주의 조치만 내렸습니다.
도의회도
A씨가 6급 자격요건인
석사학위 취득자에 해당해
이보다 낮은 7급 적용에도 문제없다며,
채용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완/도의회 사무처 총무팀장[인터뷰]
"감사위원회의 조치 사항에 합격자에 대한 조치 계획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로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원실 업무를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모두 지원 가능한데도,
굳이 2년 이상 실무경력을 포함해
채용했습니다.
인사위원회도
지방공무원법상
퇴직 공무원은 4명 이하로
구성해야 하는데도 6명을 위촉하고,
자격이 없는 퇴직 교수도 포함해
1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 처분 요구는
역시 주의 조치뿐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제주도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엉터리 인사를 했는데도,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에만 그치면서
책임 규명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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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도 부적정 채용…책임 규명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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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2 21:22:31
- 수정2019-11-13 00:51:38

[앵커멘트]
제주도의회 사무처가
자격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직원을 부적정하게 채용한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의 처분 요구는
책임 규명 없는
'주의' 뿐이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입법조사 업무를 담당할
7급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도의회.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별다른 경력이 없던 A 씨는
문제없이 채용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석사학위 취득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강경호/제주도감사위 행정감사팀장[녹취]
"규정 자체가 학력하고 경력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잘못 해석을 해서 처리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는
엄연한 규정 위반이라면서도,
주의 조치만 내렸습니다.
도의회도
A씨가 6급 자격요건인
석사학위 취득자에 해당해
이보다 낮은 7급 적용에도 문제없다며,
채용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완/도의회 사무처 총무팀장[인터뷰]
"감사위원회의 조치 사항에 합격자에 대한 조치 계획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로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원실 업무를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모두 지원 가능한데도,
굳이 2년 이상 실무경력을 포함해
채용했습니다.
인사위원회도
지방공무원법상
퇴직 공무원은 4명 이하로
구성해야 하는데도 6명을 위촉하고,
자격이 없는 퇴직 교수도 포함해
1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 처분 요구는
역시 주의 조치뿐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제주도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엉터리 인사를 했는데도,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에만 그치면서
책임 규명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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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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